법위에 있는 사람

by 곽노현 posted Apr 18, 2012 Likes 0 Repl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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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상] "법이 위법적이다" 法 위의 교육감… 아이들이 뭘 배우나.

곽노현, 징역 1년 선고 다음 날 기자회견 자청해 궤변
법학자 출신이 현행법 부정… 판결 취지까지 멋대로 해석
교육계 인사들 "정상적인가?… 교육자가 아니라 선동가"

어떤 우정 - 18일 오후 곽노현(오른쪽) 서울시교육감과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가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법대 동기동창으로 강 교수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받은 2억원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18일 정오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그것도 도덕성을 의심받는 후보매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육감이 항소심 직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기 시작했다.

박명기(서울시교육감 후보) 교수에게 돈(2억원)을 전달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善意)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차례 반복했던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 날 곽 교육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 취지를 허위로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작성한 스토리는 의도적인 시나리오였다”며 “1·2심 재판부 모두 내가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 관계 없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전날 2심 재판부는 “(돈 제공 약속을 알았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것에 대해 곽 교육감은 “부정한 사전 합의와 관계 없음을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다른 말을 한 것이다.

법학자인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을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만약 부정한 뒷돈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인 법”이라며 “법원은 법률을 최대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그는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등이 ‘돈 주고 교육감 구입한 곽노현은 즉각 사퇴하라’고 시위를 해, 시 교육청으로 회견장을 옮겼다. 교육청에서는 본래 교육청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만 기자회견을 열 수 있다. 교총이나 전교조뿐 아니라 어떠한 외부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지 못한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과 강경선(곽 교육감의 2억원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피의자) 교수 등의 개인적 범죄혐의 해명 장소로 활용된 것이다.

이날 40여분에 걸친 곽 교육감의 회견을 지켜본 교육계 인사들은 서울 교육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했다. 130만명의 초·중·고교생 교육을 책임진 수도 서울 교육수장이 재판 다음 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과 검찰을 비난한 것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은 “교육감 수사 이후 현장에서는 제대로 교육정책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법원에서의 유죄판결 다음 날 저런 기자회견을 하는 곽 교육감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2~3달 동안 이렇게 혼란 속에 서울 교육을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재판 결과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모습은 교육자라기보다 선동가에 가깝다”며 “곽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서울 교육을 위해 자진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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