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할 때 주의 사항

by 재정가 posted Nov 29, 2010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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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 카드하라는 문서가 왔을 때 주의 사항 ============

 

연방 은행 보고서는 2007년 말까지 크레딧 카드 밸런스 수수료가 9725억 달러라 한다.

미국 5 가정당 한 가정이 전국 평균 1 1천달러 ~ 1 2천 달러의 빚을 진 것이라 한다

 

 

 1. 주의할 약정서 조항들 '

 

너무 작은 글씨로 빽빽히 기록되어 안 읽고 가입하지만, 숨겨진 함정이 있다

 

" any time for a my reason "

 

이 말은 연체 기록이 없어도 언제든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이자를 올린다는 말이다 

 

" defaults to other creditors "

" delingquent on an account with any other creditors "

 

라는 말은 그 회사 아닌, 다른 회사 payment 를 연체 했어도 자기 회사 크레듯 카드 이자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니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하지 말아야 한다.

( 이런 조항은 연방 똑에서 규제가 있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은 안전 제일주의로 이런 회사는 피하여야 한다.)      

 

약정서 밑 조건 변경 통지서( Change of Terms Notice ) 들을 꼼꼼이 체크해야 한다.

 

 

2. 이자율( APR ; Annual Percentage Rate )

 

이자는 평균 년 11.33% 정도이나 개인마다 History 에 따라 다르다.

21%, 23% 많게는 33% 까지 내게 되니, 누가 크레딧 Maximum 1 $에서 APR 18% 이면

매년 1,800 $, 23% 증가 시, 23$이 되니 큰 부담이다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아웃스탠딩한 발란스( Outstanding Balance )에 부과하는 APR( Annual Percentage Rate ) 변동에 유의하야한다   

 

 

3 Cash Advance APR 및 밸런스 트랜스퍼

 

현금을 빼 쓰는 Cash Advance 비용은 약 21.65 %인데, 카드에서 캐쉬 어드밴스할 때마다

2~4 %의 거래 수수료( Transaction Fee )를 내야한다

 

어떤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두번의 연체가 발생하면 아웃 스탠딩 밸런스에 대해

23.99% ~ 32.24 % 까지 연체 수수료를 적용하기도 한다.( 디폴트 APR )

( 두번의 연체는 묵과하는지도 살펴보고.)  

 

밸런스를 트렌스퍼할 때, 신규 가입자는 수수료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해준다  

 

   

4.  메일링 리스트에서 빼달라 할 수 있다

 

카드를 쓰지 않고 신규 가입하라고 쏟아지는 카드회사 메일을 원치않으면

크레딧 기관에다 메일링 리스트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다

전화는

 

 < 1- 888- 5- OPTOUT( 567-8688 ) >

 

이고 웹싸이트는 < OptOutPrescreen.com >이다

 

기존 크레딧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크레딧 카운쎌링 에이전트들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소는

 

   < CCCSSF.org >

   < NFCC.org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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