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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20억 차명계좌 발언으로 결국 검찰 조사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끝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정에 설 것 같다. 2일 동아일보는 검찰이 조현오 전 청장의 주장을 ‘근거없다’고 결론짓고 곧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보도를 냈다. 따라서 그가 기소되어 재판정에 선다면 이 사안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매우 크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주장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억원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그런 차명계좌는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의심나는 계좌뿐만 아니라 그런 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대검 고위 관계자’라는 취재원이 이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가 조사한 결과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의 계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 명의로 20억 원이 든 계좌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는 내용을 따옴표를 써서 기사화 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덧붙이기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억 원의 차명계좌를 밝혀내기 위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선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설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정황을 제시하지 않는 한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결국 조현오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조현오는 서울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3월 31일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까지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조현오의 이 발언이 나오자 노무현 재단은 ‘터무니없는 음해’라며 조현오를 즉각‘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조현오는 경찰청장으로 영전했고, 검찰은 그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며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야당과 노무현 재단은 계속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으며 문재인 의원은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검찰청사 앞에서 수사촉구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윽고 검찰은 조현오가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뒤에야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달 9일 검찰에 소환된 조현오는 "2009년 검찰 수사 당시 권양숙 여사 비서 2명의 계좌에서 20억 원가량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강연에서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당시 조사에서 "해당 계좌번호는 모르지만 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으로 알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가 당시 계좌추적까지 벌였다"며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10명이었으니 은행에서 이름을 대조해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해명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검찰 조사 후 각 언론에 20억 차명계좌 설을 흘리면서 다시 '노무현 부관참시'를 기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현오의 이런 기도는 이제 그 스스로를 옭아 멜 동아줄이 되고 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설과 관련된 계좌 자체를 찾지 못함에 따라 조현오의 이 20억 차명계좌설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참 특이한 존재가 아닌가?

현재 이명박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의 100만 달러(13억 원) 의혹, 즉 미국에 집을 산 노정연의 돈이 불의한 돈이란 것을 밝히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이런 검찰이 노무현 차명계좌 설을 의심할만한 계좌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을 무기로 끝까지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려는 꼴통들의 작전이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는 거다.

 

검찰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찾아내지 못한 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는 이제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전한 사람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즉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을 검찰에 제시해야 한다. 이러지 못해 기소된다면 재판정에서라도 자신이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건 조현오의 준엄한 의무다. 그러지 않을 경우 그는 법정에서만 유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도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자(死者)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말했을 때만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 최고형이다. 그러나 이런 법정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가 받을 역사의 심판이 더 무서운 징벌이기 때문이다. 조현오가 무서워해야 할 심판은 재판정이 아니라 역사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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