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이라고? 새누리당의 정체

by 로산 posted Jun 08, 2012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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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6.07 19:00 수정 : 2012.06.07 22:27


새누리 발의 법안 살펴보니
법안 명칭·명분과는 달리
민간단체에 활동경비 주고
북 지원 철저한 감시 강조

민주당, 인도적 지원 주장
“여당법안, 삐라살포지원법
남북관계 되레 경색시킬 것

새누리당이 이해찬 민주통합당 의원의 ‘북한인권법 내정간섭’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거론하면서 ‘종북 논란’이 북한인권법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등 11명이 지난 1일 발의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종북 색깔론을 부추기려는 의도”(이용섭 정책위의장)라고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17,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인권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에 활동 경비를 보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방안 등에 대한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외교통상부에 국제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북한인권대사도 두도록 했다.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때는 국제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할 것과 군사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로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포장과 내용물이 전혀 다른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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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정책위의장은 7일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대북단체를 지원하는 법안이어서 남북관계를 더 경색시키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이 6일 “북한인권법은 초기부터 ‘대북 삐라 살포 지원법’이라고 불리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도, 전단지 살포 등 대북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게 북한 주민 인권 증진과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용섭 의장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든다 해도 북한 정권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시도하는 것은 철 지난 색깔론을 제기해 대선에서 이익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기조에서 18대 국회 때인 지난해 6월 당시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에 맞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성화에 방점을 둔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투명성’ 등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식량·비료·의약품·기계류·의료기기·교육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담았다. 통일부 주도로 국군포로·납북자의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업무 계획도 세우도록 명시했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출했으니 우리도 북한민생인권법안 제출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주체와 방법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사문화된 남북관계발전법만 잘 활용해도 북한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인권’이라는 명분과 ‘실효’라는 방법론을 둘러싸고 대선 때까지도 북한인권법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황준범 김보협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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