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망신'…전직 대통령인데도

by 전노 posted Jun 12, 2012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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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찍은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런 허탈할 때가. 내가 찍은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도 못 된다니?

 

 

 

 

전두환·노태우 `망신'…전직 대통령인데도
[매일경제] 2012년 06월 12일(화) 오후 03:43   가| 이메일| 프린트
'내란죄' 전과가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前) 대통령이 국립 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개정된 국립묘지법이 시행되면 '내란죄' 전과가 있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고 뉴시스 등 복수의 언론매체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될 개정안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은 안장 불허 대상에 포함돼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발탁된다.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는 경우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안장대상 심위회가 국립묘지 영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한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1항 1호부터 4호에 해당되는 자' 등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이 중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2호인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등 형법 위반이 적용돼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한 상황이다.

전·노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이 확정·선고됐다. 그해 12월 21일 특별사면 및 복권됐지만 2006년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훈이 모두 취소됐다.

오는 7월 1일 시행될 개정안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의 사후 국립묘지행은 불발됐지만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두 대통령의 사후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이 확정되면 국립묘지법에 의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서환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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