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정의

by tears posted Jul 02, 2012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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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한 범죄집단이 시민을 인질로 잡고

외쳣던 말이 생각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미성년자를 성인이 성폭행해도

합의만 보면  NO Problem!!!



"광주지법, 20대 남성 '합의'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


"성범죄자가 피해 여성들과 합의하면 전자발찌도 못 채운다?"

심야시간대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일명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제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된 노모(2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노씨가 성추행 피해 여성들과 합의한 점을 토대로 공소사실중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노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이는 일명 '전자발찌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경우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전자발찌법 제9조 제4항 제2호는 법원이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역시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노씨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들과 합의해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친고죄인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강제추행 혐의가 공소기각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어쩔 수 없이 기각된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노씨처럼 성추행과 절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여성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출소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 2011년 11월과 올해 2월에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한 뒤 금품을 훔치고, 자전거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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