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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면서-

미국의 재림교인들은 대부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다
그분들 한국 헌법을 잘 알고 미국 헌법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하고 우리 이야기로 옮겨 보려고 한다

영국에 반기를 든 북아메리카의 13개의 식민지는 1776년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들의 결속을 위하여 연합 헌장을 제정하고 이 헌장에 입각하여
연합회의라는 중앙 정부를 수립했다.
그들은 1787년 5월부터 9월에 걸쳐 필라델피아에서 55명의 대표가 모여 제헌 회의를 열고
현재의 연방 헌법을 채택했다. 이 헌법에 의하여 1789년 독립 전쟁의 영웅인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미국 연방 정부가 정식으로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의 본체는
오늘날까지도 전혀 수정 없이 보존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맞게 현재까지 26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 되었는데,
이 추가 조상을 수정(Amendment) 헌법 내지 수정 조항이라 한다.
이 중 1789년에 발의되어 1791년 발효한 수정 헌법 제 1조부터 제 10조까지를
보통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들 연합주(the United States)의 인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Union)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그 수정헌법의 제 1조는 다음과 같다

수정 제 1 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그 첫째가 국교를 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그 둘째가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뒷 구절은 나중에 시간 나면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미국은 국교를 가지지 않는 나라이다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할 수 없는 나라이다

여기서 시사 하는 바는
이 수정헌법을 폐기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이상
종교의 자유를 금지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미국이 권리 장전을 만들고 그 권리 장전에 합당한 시대적 부응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 적에 옛 법을 폐기하지 않고 둔 것이 있거나
각 주 마다 다른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변호사들의 밥벌이가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이건 전적으로 내가 들은 이야기니까 맞는지는 나도 의문이다
문제는 수정헌법이 제시하는 국교 문제나 신앙자유 즉 양심의 자유는
미국 헌법으로 명문화 된 것인데
종교의 자유를 막는 법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말
Sunday law가 언제 어떤 식으로 제정될 건지 우리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요즘은 목사들 마다 해석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고
화잇도 자기 당대에 꼭 이루어 질 것이라 믿었건 사실이고
지금까지 이루어 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수정헌법에 수정을 가하는 일이 생긴다고들 한다
Sunday law가 법이 아니라 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법률로 제정한 종교자유를 령으로 제한한다는 발상이 가능할까?
나는 미국이 이런 허술한 법적 체제를 가졌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나 같은 의문부호를 가진 자를 비성경적으로 몰아간다

독일은 국교가 기독교이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가톨릭이 국교이거나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는다
남미의 대부분도 가톨릭이다
그런 나라와 미국이 같을 수 있는가?
그건 수정헌법을 변경할 때 가능하다
우리 교인들은 이 수정헌법이 병경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일례로 미국의 가톨릭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1791년이면 화잇이 태어나기도 전에 수정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후 100년이 지난 1888년에 증보된 대쟁투에서
화잇은 왜 우라이야 스미스의 계시록 13장을
일요일휴업령으로 인용했을까?
그가 일요일휴업령을 수정헌법보다 상위법이라 생각했을까?

나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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