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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7.20 19:20수정 : 2012.07.21 16:54

[토요판] 김형태 변호사의 비망록
⑮ 인혁당·민청학련 재심(하)

1975년 4월9일 서대문구치소에서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때 남편을 떠나보냈던 처는 지난 40년 세월의 외로움을 이렇게 애절하게 표현했다.

“외로운 거는, 난 외롭다는 말 자체를 안 써요. 사람들 많은 속에서 길 걸어가다가 더 외로울 때도 있잖아. 그 <킬리만자로>란 영화에서, 그렇게 비가 오는데 주인공 여자가 막 죽어가면서 자기 애인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만나잖아

애 아빠, 그렇게 가고 난 뒤, 나도 그렇게 그 양반 보고 싶다고 그러면 나타나려나. 그렇게 비 오는 날 걸어다니고 그런 적도 있는데… 안 나타나지. 그런데 거기서는 만나잖아, 죽기 전에. <킬리만자로>, 많이 봤어요.”

이제는 인혁당 ‘어머니들’로 불리지만 그분들도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내의 여인이었을 것을. 여덟 사내들을 억울하게 보낸 그녀들은 남은 세상을 허위허위 살았다.

징역 15년형을 받은 고등학교 선생님의 처는 스스로 삶을 마쳤다.

1983년, 무기징역형 등을 받았던 15명이 감옥살이 8년 만에 풀려나자 1975년 남편이 사형당한 또다른 이는 다시 마음의 병이 도졌다. “저분들은 다 살아나오는데 내 남편은 살려만 뒀으면 살아나왔을 거 아녜요.”

세종대왕에게 이성계를 묻지 말라고?

2002년 민청학련·인혁당 재심을 시작하면서 나는 혁신계의 역사와 박정희의 수차례에 걸친 헌법 유린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박정희 헌법 유린의 첫 시작이었다.

얼마 전, 박정희 대통령의 딸에게 5·16에 대해 묻는 것은 세종대왕에게 할아버지인 이성계의 고려 멸망을 어찌 생각하는지 묻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잊은 걸까?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이라는 소리는 왕조시대에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소위 성공한 쿠데타는 정치적으로 판단해야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런 주장은 1997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명백히 배척되었다.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61년 민주당 정권과 국회는 헌법에 의해 구성된 헌법기관이었다. 박정희가 탱크와 총을 들고 이를 유린한 건 명백한 내란이고 나중에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를 통치해 왔다 해도 내란이 내란 아닌 걸로 되는 건 아니다.

두번째 헌법유린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학생, 지식인, 혁신계 등을 억누르기 위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도 아닌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만든 것이었다. 어떤 행위를 할 당시 법에 처벌규정이 없다면 나중에 소급 법을 만들어 과거 행위를 범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헌법의 핵심 원리다. 박정희는 1961년 6월로부터 3년6개월 전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처벌하는 위헌 법률을 만들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도 이 법으로 사형을 당했다. 이들에 대한 재심이 수십년이 지난 요즈음 한창 진행중이다.

세번째로 박정희는 1971년 12월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국가 긴급권을 발동할 권한을 주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이 법 역시 1994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입헌주의·반법치주의 위헌법률’이라고 판정했다.

네번째로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헌법 일부조항 효력정지, 비상국무회의의 국회권한 대행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선언을 했다.

다섯번째로 개헌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금하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하는 내용의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긴급조치 1, 4호를 발동하고 박정희의 끊임없는 헌법유린에 반대하는 세력의 싹을 자르려고 민청학련·인혁당 사건을 꾸며낸 거였다.

면회조차 못했던 인혁당 가족들
이수병의 처는 교도관 배려로
구치소 마당에 들어섰지만
딱 1분, 아는 체할 수도 없었다
일주일 뒤 남편은 죽었다

수사검사조차 훗날 조작을 두려워했다

한두번도 아니고 집권기간 내내, 툭하면 국민이 뽑은 국회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내란죄를 범한 장본인이 거꾸로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들을 내란죄로 잡아다가 사형까지 시켰다. 그 잘못은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최근 법원 재심과 국가배상을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인혁당과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 뒤 국가로부터 손해배상도 받았다. 그런다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리도, 빨갱이로 몰려 살아온 지난 세월이 다시 물려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만.

2009년 인혁당 유가족과 복역자들은 죽은 이들의 핏값이요, 살아남은 이들의 일생과 바꾼 국가배상금을 모아 수십억원 규모의 ‘4·9통일평화재단’을 설립했다.

인혁당이 비록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긴 하지만 관련자들은 오랜 세월 박 정권의 독재에 끈질기게 저항해 왔고, 이 나라의 자주적인 통일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것은 분명했다. 이들의 뜻을 지금 여기서 실현시키려는 게 재단의 목표였다. 나는 재단 상임이사를 맡아 민청학련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겹겹의 인연의 끈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애초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던 장아무개 검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랬다. “우리는 증거를 찾아내려 애썼지. 하지만 결론은 더이상 할 수 없다는 걸로 당시 공안검사 4명이 완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래서 기록 보따리를 전부 갖고 사표 써서 주머니에 넣고 검사장 방으로 갔다…. 당시 기록을 몽땅 사진을 찍어 땅에 묻어 두었다. 나중에 조작했을 때 우리 공안검사들이 거꾸로 (1차 인혁당) 동조자로 몰릴 위험성도 거론되었지.”

박 정권이 얼마나 무서웠기에 수사를 한 공안검사들조차도 무혐의 결론을 내면 빨갱이로 몰릴까 두려워 조작에 대비해 기록을 몽땅 사진 찍어 땅에 묻어 두었다는 건가.

세월이 훨씬 무서워졌으니 1974년 당시 수사 검사들에게 10년 전 선배 검사들만큼의 양식과 자긍심을 기대하는 건 무리였을까. 그들은 검찰청도 아니고 중정에 앉아 피의자신문을 하다가 부인을 하면 중정 수사관들을 불러 전기 고문, 물고문을 지시했다. 이아무개 검사는 직접 구둣발로 밟고 찼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2009년 6월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족들이 담당 변호사였던 필자(왼쪽)에게서 선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무기징역을 받았던 전창일은 재심 법정에서 증언했다. “수사가 다 끝난 후 이아무개 검사가 구치소로 찾아와 담배를 권하면서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 국가안보를 위해 한 일이니 이해해 달라. 당분간 세상을 잘못 만났다 생각하고 감옥에서 성경공부 많이 해서 착실한 기독교인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나와 달라.’ 그런 악행을 한 사람이 어찌 나에게 설교를 하는가.”

중정에서 미리 그림을 그려 놓고 사람들을 끼워 맞추다 보니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삶과 죽음도 종이 한장 차이로 갈렸다.

애초 중정은 소위 인혁당 서울 지도부 멤버로 6인을 ‘배당’해서 조서를 꾸몄다. 전창일 등을 윽박질러 모임 참석자를 6인으로 맞추어 놓았다. 그런데 그중 박중기, 김달수 두 사람이 그 무렵 다른 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어서 원천적으로 모임에 나올 수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나중에 이들을 빼면서 동료가 빠지면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둘러댔다. 만일 두 사람이 이미 구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비중으로 보아 아마 억지로 인혁당 사형수 대열에 끼었을지도 몰랐다. 마침 그들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건 하늘이 도운 거였다.

전창일의 경우는 그가 다니던 극동건설이 중정의 모든 공사를 도맡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여서 회장 빽으로 ‘제거 대상’에서 무기형으로 급이 내려왔다는 거였다.

이성재는 6월이 다 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4월에 잡혀가서 중정이 이들을 상대로 그림을 다 그린 뒤에 붙잡혔기 때문에 고문도 상대적으로 덜 했고 무기형급으로 낙착되었던 걸로 여겨진다.

난 관련 공문서를 보고 전율했다
대법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
검찰부엔 이미 사형통지가 접수됐고
구치소는 통지를 받기도 전
사형 집행을 끝내버린 거였다

박정희, 후회의 눈물은 사실일까

인혁당 가족들은 가장들이 붙잡혀 가서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까지 면회 한번 못했다.

이수병의 처는 당시 아직 서른이 채 안 된 젊은 나이였다. 그녀는 어린 딸 둘러업고 아들은 걸려 매일 서대문구치소에 출근했다. 그러곤 문틈 사이로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어쩌다 남편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곤 했다. 대법원 선고를 일주일 남겨둔 어느 날, 젊은 새댁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마음 착한 교도관의 배려로 꿈에 그리던 남편을 한 1분쯤 볼 수 있었다.

이걸 만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두 손 부여잡고 울기는커녕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제대로 맞출 수 없었던 만남이었다. 그 착한 교도관이 문을 열어주어 구치소 마당에 들어설 수는 있었다. 하지만 남편과 아는 내색을 했다가는 그 교도관 목이 달아날 판이었다. 젊은 새댁은 아이 업고 서 있고 저쪽에서 남편이 변호사 접견하러 호송 교도관과 함께 마당을 가로질러 왔다. 새댁은 말도 못 붙이고 그저 남편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눈이 나쁜 이수병은 바짝 다가와서야 처자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어린 딸을 보고는 딱 두마디.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영문을 모르는 호송 교도관은 “어, 집에 있는 애 보고 싶어서 그래?” 하면서 빨리 가자고 독촉을 했고 남편은 웃으며 지나쳐 갔다. 1분!

세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

일주일 뒤 남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리 허무하게, 그리 빨리 갈 줄 알았더라면 그때 아무 말이라도 한번, 그냥 ‘누구 아빠’ 하고 한번 불러라도 볼 것을.

대법원은 1974년 4월8일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민청학련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로 감형된 유인태는 그날 구치소 마당에서 운동을 하다가 김용원을 만났다. 그는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더란다. 그날 낡은 수갑을 단단한 걸로 바꿔 채웠다는 거였다. 이건 사형집행 전에 하는 조치인데 어찌 선고 날에 벌써….

정말로 선고 후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처형이 끝났다. 30년 세월 뒤 나는 재심 재판을 하면서, 입수한 사형집행 관련 공문서들을 보고 전율했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인 4월8일 새벽 3시에 이미 군법회의 검찰부에 사형선고 통지가 접수된 걸로 표시되어 있었다. 선고도 나기 전에 사형 통지라니. 그리고 사형을 집행한 구치소에는 집행 후인 4월9일 15시에 사형선고 통지가 왔다. 통지도 오기 전에 집행을 한 거였다.

윤보선 전 대통령도 민청학련에 돈을 대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982년 석방되어 인사하러 간 김종대에게 박정희 측근으로부터 들었다며 그분이 전한 이야기가 사실일까?

박정희가 술만 마시면 ‘인혁당’ 사람들 죽인 걸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곤 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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