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이 이럴수가 ! 대학요람위조 성적표 위조 --> 자격증 취득 --->총장 이사장은 범죄자를 즉시 처벌하라

by 이동근 posted Aug 13, 2012 Likes 0 Replie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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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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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육 재단과 oo보건대학이 비리와 조작을 옹호함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6차 공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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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하는 재림교회와 삼육재단의

                 부정과 피해 사례 연구소


        필자 : 이 동 근 (삼육대학교 대힉원 신학과 박사과정 수료)

                        (삼육보건대 교수 15년 근무)

                        (재림교회 목회 20년-임시직 포함)

           (1975-8년 영어교사 - 대성고, 심석고, 서울용문중)

           (1981년 미국 샌디애고 한인교회 집사 안수)

           (1986년 미국 오렌지 카운티교회 장로안수)   

           (1987년 미국 세리토스교회 공동 개척)

               연락처 : 010-3684-5636

                        dennyxx@naver.com


서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롬 14:8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갈 2:20



A. o o 보건대학 보육교사 자격증 부정 발급 사건

   성적표 조작에 관한 고발은 무혐의 도리어 무고로 기소된 사건

              (서울북부지원 2012고단672호) 


 (1). 2006. 2. 16. 600부 인쇄

     2006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대학요람 600부 oo사에서 인쇄

     3,400원 x 600(부) = 204만원 (세금별도)

     99페이지 2007년도 2학기 교과 과목에 “영양학”으로 인쇄됨

     102페이지에 과목 설명에 “영양학”으로 3줄 설명되어 있음  


  (2). 2008. 4. 17.  10부 위조본을 인쇄하여 범죄를 속이려고 검찰에 제출한 사건

      상기 2006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대학요람 10부 oo사에서 인쇄함

      40,000원 x 10(부) = 40만원

      99페이지 2007년도 2학기 교과과목에 아동영양학”으로 수정

      102페이지 과목 설명에 “아동영양학”으로 6줄 설명되어있음

      103-104페이지는 3줄이 늘어난 만큼 수정되어 있음



1. 2005년 영양학--> 아동영양학으로 변경되어 보육교사자격증 필수과목변경 공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2005년 법개정으로 아동영양학이 보육교사 자격증 필수 이수과목으     로 지정되어 2005학번의 학생은 영양학이나 아동영양학 어느 과목이든 취득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2006학번부터는 아동영양학이라야 하고 영양학은 안된다는 공문하

   달됨


 2. 2006.2.  .신입생 오랜테이션

    2006학번 학생들에게 대학요람 배부(600부 인쇄됨)

    99페이지 --> 2007년도 2학기에 영양학으로 되어 있었고 그대로 수업진행되었음


 3. 2007년도 12월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에 결격사유 발생

    아동영양학 대신 영양학 강의가 진행되었으므로

  

  4. 2007년 12월경 교무처에서 영양학 과목을 아동영양학으로 조작하는 비리가 이루어짐

     

  5. 2008년 1월경(?) 조작된 성적표로 보육교격증 발급됨


   6. 2008.4.17.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2008년 4월17일에 2006학년도 대학요람 위조본 10부를

      99페이지와 102페이지를 위조하여 발행처인 시조사에서 인쇄함


   7. 2009년 ?월

      완전범죄를 위하여 증거인멸 목적으로 성적표 과목을 수정한 PDF파일까지 모두 교

      체함


   8. 2010년 4월

      이동근 교수가 비리 사실을 검찰에 고발함


   9. 2010.8.31. 무혐의(증거불충분)처리 됨

 

   9. 2011. 1. 25. 무고죄로 검찰이 내사 착수


  10. 2012. 3.30. 무고 죄로 기소함


  11. 검찰을 떠나 법정에 오니까 비로소

      공판과정에서 겸찰의 편파수사와 대학의 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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