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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01:43

고환 떼면 여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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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인숙 "고환 떼면 여자되냐…심각한 것 아냐"

  • 김지섭 기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조선일보DB
    재범 가능성이 큰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박인숙(서울 송파갑) 의원은 6일 물리적 거세의 부작용에 대해 “(여자도) 자궁이나 난소 떼고 잘 산다. 고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자궁을 떼는 것은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다. 쉽게 말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고환을 떼면 갑자기 여자로 되냐? 아니다. 겉으로 보는 것도 변하는 것도 없다. 의사들은 항상 보는데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판사가 오판(誤判)할 경우 물리적 거세를 하면 되돌릴 수 없지 않으냐는 청취자의 비판에 대해 “호르몬을 먹으면 된다. 지금 난소도 떼면 여성 호르몬을 먹는다. 갑상선을 떼면 갑상선 약을 먹으면 된다. 고환을 떼서 나중에 필요하면 호르몬제를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너무 극단적으로 손목을 자르고…. 눈에 보이는 건 기능적 장애가 많다”면서 “그러나 고환과 손은 다르다. 같은 레벨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물리적 거세가 헌법이 규정한 이중처벌 금지를 위반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가해자는 고환 하나 없이 사는데 피해자는 대장이 없이 산다. 항문이 없이 산다. 모든 성기가 다 없이 산다. 그러면 그것은 왜 무시되느냐”면서 “고환 하나 없는 것과 모든 성 기능이 없고 소장도 없고, 항문도 없고, 질도 없이 사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을 짚은 뒤, 물리적 거세 역시 성(性)범죄자의 분노가 극대화되면서 더 큰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 등이 있지만 그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독일·덴마크·폴란드·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에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과 체코의 경우 90여 명을 대상으로 물리적 거세를 한 결과 한 명도 재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만약) 10명 중에서 9명에게 (물리적 거세의) 순기능이 있고 한 명이 부작용이 있었다. 100%까지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그 한 명이 있을 수는 있다”라며 “내가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부정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옵션으로 두자는 얘기니까. 그리고 밖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5일 같은 당 류지영·강은희·윤명희·민현주·김을동·신경림·이에리사 의원과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 등 의원 19명과 함께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상습적 성범죄자 중에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수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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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리송 2012.09.06 16:42

      진중권 “성범죄자 고환 제거? 법안 낸 의원 뇌 거세해야”

      

      진 보진영의 대표 논객으로 통하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5일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은 '물리적 거세', 즉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봉건적 신체형이 부활한다"고 우려하며 "아주 저열한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그 는 "이왕 하는 김에 거짓말한 정치인들 '혀 뽑기'형, 사기 치는 기업인들 '손가락 절단'형, 악덕 정치인과 악덕 기업인을 위해 참수형을 도입해야 한다"며 "저자거리에서 열 받아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21세기에 한 나라의 국회의원씩이나 돼서 그것도 법안이라고 버젓이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 는 "이슬람 국가의 참수형, 투석형, 절단형, 싱가포르의 태형과 더불어 한국이 '고환 제거'형으로 세계 인권사에 길이길이 빛날 금자탑을 쌓겠다"고 꼬집은 후 "이건 법학이나 정치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분석학의 문제. 죽음 충동의 섹슈얼리티"라고 질타했다.

      진 교수는 "열 받아서 한 소리가 바로 법률이 되어 버린다면 끔찍한 일"이라며 "한마디로 정치적, 사법적, 문화적 의식이 가장 후진적 층위의 저열한 복수본능에 의뢰해 잠깐 인기 좀 끌어보겠다는 한심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 받아서 이런 걸 법안이라고 내는 의원은 뇌를 거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에는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친 뒤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 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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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송 2012.09.06 16:48

      어제 뉴스보니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를 성폭행 하고 죽인 노인을

      사형에 처한다는데..

      사형보다는 고환 제거하는 것이 훨 낫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법 아래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진중권씨는 흉악한 성법죄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흉악범 고환제거해서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도록 한다니

      뭐 뇌를 거세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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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2012.09.07 00:11

      세종대왕, 8세 여자아이 성폭행한 노예에게…

    • 조선닷컴

    최근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에선 사형 집행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 1997년 이후 단 한건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조선시대 성군(聖君) 세종대왕이라면 아동 성폭행 범죄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여덟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노예에 대한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는 기록이 나와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34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1월 17일(병오) /출처=국사편찬위원회
    형조에서 계하기를 “평해(平海)에 있는 죄수 김잉읍화(金仍邑火)는 여덟 살 난 계집아이를 강간했사오니, 율(律)이 교형(絞刑)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34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1월 17일(병오)>

    조 선왕조실록에는 중종 26년 윤6월 10일에 대신 김당 등이 왕에게 종친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벌을 청하는 대목이 나오기도 한다. 왕실 종친인 고령감 이팽령이 개인 노비 봉원의 딸 순금과 관계했다. 순금은 “여인이라 거역할 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이틀 밤을 함께 했다”고 사헌부에 고소했다. 중종은 사건 조사 결과를 듣는 자리에서 “위력으로 간통하였다면 이 또한 강간”이라며 처벌을 하교했다.

    조선왕조실록 전문이 실린 인터넷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에서 ‘강간’이라는 단어로 ‘통합검색’을 하면 국역기준 213건, 원문기준 262건의 글이 검색된다. 원문기준으로 ‘강간’이 가장 많이 언급된 때는 중종(63건), 선조(25건), 정조(22건), 세종(19) 순이다.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최근 들어 사용됐기 때문에 실록에서는 검색되지 않는다.

    2009년 대검찰청 전자신문 뉴스프로스 3월 호에 발표된 '조선시대 성범죄'(이현정 연구사)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강간 및 강간미수에 대한 처벌이 무거웠다. 강간은 극형인 교수형을 받았다. 강간미수는 곤장 100대, 유배 1000리의 처벌이 내려졌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졌다.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행하는 경우는 곧바로 교수형에 처했다. 조선후기에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오후 8시가 되면 남자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존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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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좃선!! 2012.09.11 20:38

    그래도 불알을 까라는 형벌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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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라서햄볶아요 2012.09.07 16:44

    ㅎㅎㅎ

    "부랄"제거법 만들어져 엄격하게 시행된다면...

    성(새)누리당에 진짜 내시들이 수두룩 하게 생길 것이다...그야 말로 중국 후한영제(靈帝) 때에  十常侍(십상시)의 난이 일어나는거지...

    뭐 하긴 지금도 사실상 그게 없는 내시오빠(?)들이 성누리에 천지로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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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알을 까?? 2012.09.11 21:07

    상대에 대한 성범죄의 원인이 성욕만 있는게 아니다.  나주 범인에서보듯이 어려서 부터 어머니를 잃고 계모와 그 딸의 구박과 폭력속에 살다가 성장해서는 그가 번 돈을 모두 착취 당하는 환경에서 살아왔죠. 그의 삶은 미래가 없는 삶 이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행위가 감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힘을 가진자들에게 받은 폭력과 착취에 대한 분노가 죄없는 아이에게 향한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가 이해할수 없는 것은 그런 피해자들은 그들이 받은 고통을 가해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가해자 처럼 그악을 약자들에게 실행 한다는 것이다. 작금 성범죄 기사가 홍수처럼 쏟아 지는데 이런 이슈를 이용하려 그들의 망동은 문제를 왜곡하고 원인을 직시하지 못하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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