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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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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자궁을 떼는 것은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다. 쉽게 말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고환을 떼면 갑자기 여자로 되냐? 아니다. 겉으로 보는 것도 변하는 것도 없다. 의사들은 항상 보는데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판사가 오판(誤判)할 경우 물리적 거세를 하면 되돌릴 수 없지 않으냐는 청취자의 비판에 대해 “호르몬을 먹으면 된다. 지금 난소도 떼면 여성 호르몬을 먹는다. 갑상선을 떼면 갑상선 약을 먹으면 된다. 고환을 떼서 나중에 필요하면 호르몬제를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너무 극단적으로 손목을 자르고…. 눈에 보이는 건 기능적 장애가 많다”면서 “그러나 고환과 손은 다르다. 같은 레벨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물리적 거세가 헌법이 규정한 이중처벌 금지를 위반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가해자는 고환 하나 없이 사는데 피해자는 대장이 없이 산다. 항문이 없이 산다. 모든 성기가 다 없이 산다. 그러면 그것은 왜 무시되느냐”면서 “고환 하나 없는 것과 모든 성 기능이 없고 소장도 없고, 항문도 없고, 질도 없이 사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을 짚은 뒤, 물리적 거세 역시 성(性)범죄자의 분노가 극대화되면서 더 큰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 등이 있지만 그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독일·덴마크·폴란드·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에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과 체코의 경우 90여 명을 대상으로 물리적 거세를 한 결과 한 명도 재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만약) 10명 중에서 9명에게 (물리적 거세의) 순기능이 있고 한 명이 부작용이 있었다. 100%까지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그 한 명이 있을 수는 있다”라며 “내가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부정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옵션으로 두자는 얘기니까. 그리고 밖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5일 같은 당 류지영·강은희·윤명희·민현주·김을동·신경림·이에리사 의원과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 등 의원 19명과 함께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상습적 성범죄자 중에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수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진중권 “성범죄자 고환 제거? 법안 낸 의원 뇌 거세해야”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봉건적 신체형이 부활한다"고 우려하며 "아주 저열한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그 는 "이왕 하는 김에 거짓말한 정치인들 '혀 뽑기'형, 사기 치는 기업인들 '손가락 절단'형, 악덕 정치인과 악덕 기업인을 위해 참수형을 도입해야 한다"며 "저자거리에서 열 받아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21세기에 한 나라의 국회의원씩이나 돼서 그것도 법안이라고 버젓이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열 받아서 한 소리가 바로 법률이 되어 버린다면 끔찍한 일"이라며 "한마디로 정치적, 사법적, 문화적 의식이 가장 후진적 층위의 저열한 복수본능에 의뢰해 잠깐 인기 좀 끌어보겠다는 한심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 받아서 이런 걸 법안이라고 내는 의원은 뇌를 거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에는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친 뒤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 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