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뉴스 -이동근 무고죄 제6차 공판 소식 : ㅈㅇㅁ집사는 무덤으로, 이동근은 감옥으로..(?) 또 성공하는가 ?

by 이동근 posted Sep 17, 2012 Likes 0 Replies 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생생한 뉴스- 이동근 무고죄 제6차 공판소식

-------------------------------------------------------------------------------------------------------------------------------------------------------------------------------------------------------

ㅈㅇㅁ집사 무덤으로, 이동근 감옥으로..(?) 또 성공하는가 ?

-------------------------------------------------------------------------------------------------------------------------------------------------------------------------------------------------------

 

 

 

추락하는 안식일교회와 삼육재단의 실체를 벗긴다 ! (11)

 

 

 

제공 : 재림교회 삼육재단의 왜곡 조작 및 피해사례 95개조 연구소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oo번지)

 

필자 : 이동근 (삼육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박사과정 수료)

                     (삼육보건대학 교수 15년, 삼육대학교 강사 3년)

                    (재림교회 목회 20년 - 임시직 포함)

                    (1975 영어교사 - 대성고, 심석고, 서울용문중)

                    (1981 집사안수 미국 샌디애고 한인교회)

                    (1986 장로안수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1987 미국 세리토스 한인교회 공동개척)

 

      연락처 : dennyxx@naver.com

                   010-3684-5636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

서울 북부지방법원 ㅇㅇㅇ 형사부

피고-이 동 근 죄명- 무고

제6차 공판

 

 

이동근의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찰은

ㅇㅇㅇ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미 드러난 분명한 불법을

교묘하게 합법으로 만들어야

속이는 대학과

드러난 부정을 감싸는 검찰이 이기게되고

이동근은 죄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거짓말 없이는

위증 없이는

뻔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검찰이 속아준 것처럼

재판부도 속아주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2006년 2월에 신입생과 교수들에게

2006 대학요람을 600부 인쇄하여

교부된 내용과 다르게

99 페이지와 102페이지에서

영양학 ---> 아동영양학으로

위조된 2006대학요람을 검찰에 제출한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논문이중 게재로 승진에서 탈락되었는데도

ㅇㅇㅇ교무처장의 주선으로

처벌은 커녕 재심사(?) 명분으로 승진되었고

교수들 사이에 차별 시비를 일으켰으며

논문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던

그 교수를 검찰이

이동근의 죄를 입증하려고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이다..

 

지난번 증인 ㅇㅇㅇ 전 교무처장은

자기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대학요람 변조된 내용을 모른다고 증언했다.

제출한 사람이 교무처가 아니면 누구냐고 했드니

복지과 ㅇㅇㅇ교수라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위조본 대학요람을 검찰에 제출한

그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그런데 ㅇㅇㅇ교수는 그 위조본을 교무처에서

받아서 제출하여다는 것이며

내용이 위조된 것은 몰랐다고 증언한다.

 

 

2006년2월 교수회에서

600부 인쇄된 대학요람을

신입생과 교수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부괸 것이 있는데

왜 일부러 교무처에 가서

10부 밖에 없는 위조본을 받아서 검찰에 제출했느냐는 변호사 심문에

그 당시 자기가 학과장이기 때문에

학과에 1부가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무처에서 받아간 것이라 증언한다.

 

ㅇㅇㅇ교수는 위조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증언한다.

지난번 증인 ㅇㅇㅇ교무과장은

대학요람 인쇄업무는 교무처가 하지만

대학요람 내용은 학과에서 주는 대로 교무처에서는 변경할 수 없고

인쇄소애 맡기는 일과 원본을 교정보는 작업만 한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영양학 ---> 아동영양학 바뀐 내용은

학과에서 즉 복지과에서 아는 일이지 그 내용은

교무처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에서 신청한 두 학생은

검찰의 질문에 “아동영양학”을 수강한 것이냐는 질문에

“예” “아동영양학”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반대 심문에 두 학생 증인은

솔직하게 영양학인지 아동영양학인지 과목 이름도

강의한 교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확실한 것은 입학할 때 받은

대학요람 그대로

교무처에서 입력해 놓은 그대로

과목을 신청했다고 증언했다.

 

 

8월29일에

2006 대학요람을 인쇄한 ㅇㅇㅇ출판사에서

위조가 불가능한 인쇄비 입금 내역이

등기 우편으로 재판부에 발송되었고

법원의 접수인은 8월30일 이었지만

재판부에는 2시 공판이 끝난 후에 전달되었다.

그 내용(위조가 불가능한 인쇄비 입금 내역)은

2006년 2월16일 2006대학요람 600부 주문자(대학 교무처 직원 ㅇㅇㅇ)

입금-2006년 3월14일 2,244,000원(권당 3,400원 + 세금)

신입생과 교수들에게 배포한 이 후 2년 2개월이 지난

2008년 4월17일 2006대학요람 10부 주문자(대학 교무처 직원 ㅇㅇㅇ)

입금-2008년 7월25일 440,000원(권당 4만원 + 세금)

 

이 2006대학요람을 두 번이나 주문한

교무처 직원 ㅇㅇㅇ은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영양학”---> “아동영양학”으,로 복지과에서

수정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수정하였다고 수사시에 진술하였고

 

증인으로 재판부에 출석한 증인심문에서는

성적입력 캄퓨터에

“영양학”---> “아동영양학”으로 변경한 것은

학과(복지과) 요청---> 교무처장 승인 ----> 교무과장 지시 --->의

절차였다고 변호사 증인 반대 심문에서 증언하였다.

 

보건대학 교수 자체조사에서는

2008년도 4월 10부 위조본 인쇄에 관하여

복지과 교수4명중 한 명은 이를 반대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서운 인사 보복 때문에 교수실명 공개는 지금 어려움)

 

2006대학요람이

2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10부의 위조본이 만들어 진 것은

성적을 “영양학”---->“아동영양학”으로

수정하여 강의한 것이 아니고

조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들 중 하나인 것은

초딩도 알 수 있는 일반 상식이 아닌가 ?.

대학의 강의는 배포된 대학요람에 따라서

교무처에 의하여 진행된다.

이런 상식을 누가 모르는가 ?

 

왜 ?

5월3일에 기소된 사건에

처음 배정된 공판 검사는

검찰을 속인 위조본 제출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교무처 관련자들에게

강한 의혹과 심문이 있었는데

왜 ? 또 ?

검찰은 공판검사를 교체해버리는 것일까 ?

 

왜 ?

새로 온 공판 검사는

왜곡 수사한 검사의 기록 그대로

무죄하고 억울한 피고를 죄인으로 몰아가며

공격해 오는 것일가 ?

이렇게도 분명하게

대학이 속이고 검찰이 알면서도 왜곡 수사한

정황이 이미 훤히 드러났는데도....

 

한국의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곳이 아니라고들 한다.

돈이든 줄이든 힘센 쪽이 이긴다고 한다.

검찰의 재량권 남용이 판을 치고 있는데

재판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재량권의 범위가 넓어서

강력한 로펌이 등장하거나

강력한 파워 라인이 가동되면

예상 밖의 결과도 나오기도 하는 것이라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 분이 대통령 당선 못되었으면

옥살이 한 수치와

간첩죄 뒤집어 쓴 채로 세상 떠날 수도 있었다한다.

 

************************************************

시편 118:6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

잠언 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Articles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