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수준의 국가인가?

by 로산 posted Sep 22, 2012 Likes 0 Replies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안대희가 봐준 캐세이 수천억사기
CBS 노컷뉴스  2012.09.21.자 경제면 톱뉴스!

(다음아고라 / 바다에서하늘까지 / 2012-09-21)


캐세이패시픽항공은 1980년부터 30년간 수천억원 사기, 그 사기를 공정위는 사건 당시의 약관 아닌 사건과 전혀 무관한 위조약관을 사용하여 봐줬다. 물론 매출액의 2%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은커녕 캐세이에 1원의 과징금도 물리지 않고 면죄부를 주었다. 왜 그랬을까?

국세청은 캐세이의 수천억원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및 과세에 대하여, 홍콩정부와 체결한  '상호면세협정'은  "탈세도 면세한다"라고 하며(=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닌 조폭국가임을 선언), 강성덕의 탈세제보를 거부하면서 0원의 세금도 거두지 않았고, 감사원,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제처등은 이를 묵인하였다. 국세청의 비리를 공문서까지 변조하며 은폐해준  감사원은 홍콩정부 관할인가? 왜 그랬을까?

이 사건 당시의 공정위 위원장은 백용호씨, 이 사건 당시의 국세청장 역시 백용호씨, 그리고 사건 진행중 백용호씨는 청와대 대통령정책실장으로 갔다. 물론 백용호씨가 시킨건 아니라고 굳게 믿으나 결과적으로 관련기관이 알아서 기었으니 그 도덕적책임등은 면치 못할 것이다.

캐세이 민사소송사건(소액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캐세이는 2011년 서울행정법원장 출신 김&장 대표변호사(=전관 예우 확실), 화우 변호사등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기용하여, 촛불집회의 임의배당으로 유명한 대법관 신영철로 하여금 원고(강성덕)에게 김&장의 답변서조차 보내지 아니하여 방어권을 원천봉쇄한채(민사소송법 위반),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재판을 중지하여야 적법하였으나, 이를 위반(민사소송법 위반)하고 오히려 재판장에서 주심으로 자신을 임의배당하여 김&장 답변서 제출이후 9일만(원고에게 김&장 답변서도 보내지 않고)에 속전속결로 캐세이에 무죄를 선고하였다(캐세이는 2심에서 부당이득을 챙겼음을 자백하였으나 판결문에는 없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전직 대법관 안대희는 한술 더 떴다! 검찰은 위 헌정사상 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조작하여 캐세이, 공정위, 국세청, 감사원, 기획재정부등을 불기소처분하였고, 안대희는 없는 사건이 맞다고  판결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등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2011헌마613(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강성덕으로 확인가능)사건으로 위헌여부 심판중이다. 그리고 안대희를 기피신청하면 안대희 자신이 기피신청재판을 담당하였다.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는가?(이 사건 관련 2011헌마218, 2012헌바333등 3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중)

그러나 언론은 침묵하고 있으며, 광화문우체국은 법원등기물을 갑자기 배달하지 않았으며, 다만 CBS가 지금 현재 진실의 10%정도만을 기획기사로 내 보내고 있는 중이나 방해공작으로 인하여 네이버와 다음에서만 "캐세이"를 쳐야 그 기사의 제목만 볼수 있다(2012.09.21.현재 노컷뉴스 경제면 톱뉴스).

캐세이 항공, 가격속여 팔기…30년간 불공정 약관
[외국항공사의 횡포 ①]단체판매가 개별판매가와 같고, 위약금도 20% '폭탄'

(CBS 노컷뉴스 / 정영철 기자 / 2012-09-19)


서울에서 유학원을 운영중인 K씨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항공사인 '캐세이 패시픽'이 자신에게 가격을 속여 항공권을 팔았다는 사실을 최근 소송과정에서 알게 됐다.

업무상 캐나다 단체 항공권을 예약을 위해 2006년과 2007년 항공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단체 판매가는 추후에 개별 통보'한다고 돼 있다.

판매가격을 알려주지 않은 것도 '불공정'했지만, 뒤늦게 항공사에서 대리점이나 여행사를 통해 통보해준 가격은 다른 항공사의 가격보다 수십만원 비쌌다.

또 계약서는 일부 예약을 취소한 경우 항공권 가격의 2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

K씨는 "가격도 터무니 없이 비싸고 출발 한달전에 예약을 취소했는데 20%의 위약금를 떼는 것은 너무 심했다"며 소송에 들어갔다.

애초 그는 비싼 단체 판매가와 과도한 수수료를 놓고 캐세이 항공과 민사소송을 벌였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앞세운 항공사에 밀려 2심과 3심(심리불개시 결정)에서 지고 말았다.

캐세이 항공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높은 가격에 항공권을 팔았는지, 여실히 들여다 볼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캐세이 항공은 가격을 나중에 통보한다는 불공정한 계약서 조항을 이용해, 단체 예약자에게 높은 가격을 매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예약자는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예약을 하고 나중에 항공사가 부르는 값대로 비용을 치러야 했다.

인기 높은 노선의 경우 탑승날짜가 가까울수록 쉽게 다른 항공사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주노선은 6월이나 7월 항공권을 한달 전에 단체로 구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07년 7월 당시 캐세이 항공의 요금표를 보면 캐나다 밴쿠버행 공식 단체 항공권 가격은 136만원(세후 가격)이다.

하지만 K씨에게 통보한 가격은 개별항공권 가격인 146만원이었다. 캐세이 항공은 가격을 속여 10만원씩 더 받고, 예약을 취소한 항공권 21명에 대해 20%의 위약금(525만원)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은 앞서 2006년 7월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단체항공권 가격이 113만원만원이었지만 143만원을 받았다. 이때도 예약 취소분에 대해 312만원의 위약금을 냈다.

항공사는 가격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데다가 높은 위약금까지 이중으로 챙긴 것이다.

K씨가 공정위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자 캐세이는 두차례에 걸쳐 약관을 바꿔 위약금을 대만 3만원, 홍콩 · 동남아 3만원, 호주 · 유럽 · 미주 노선 10만원으로 바꿨다.

단체 판매가를 추후 통보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탑승시기가 가까워져 다른 항공사의 표를 구하기 어려운 때 가격을 알려주고, 예약을 취소하면 높은 위약금을 매기고, 마치 '더 저렴한' 단체 판매가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이다.

단체 판매가와 개별 판매가가 전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캐세이 항공의 '단체 판매가'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꼼수'였다.

캐세이 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과는 무관하고 K씨와 대리점 · 여행사와의 개별적인 계약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계약서에는 분명히 항공사 이름이 박혀 있을 뿐더러 K씨가 지불한 돈이 캐세이항공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문제의 약관은 1980년부터 30년간 사용했다고 캐세이는 공정위에 문서로 답변했다.

30년간 불공정 약관으로 단체항공권을 팔았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익도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는 캐세이 항공이 위약금을 낮추기로 한 점을 고려해 심사를 종결해 버렸다.

이에 대해 캐세이 항공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만 말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0474

공정위, 소비자 외면 캐세이 항공 봐주기 급급
[외국항공사의 횡포](2) 캐세이 항공 불공정행위 조사도 안해…접수날 심의종결

(CBS 노컷뉴스 / 정영철 기자 / 2012-09-20)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을 30년간 사용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캐세이패시픽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캐세이 항공이 과도한 위약금과 '가격 추후 통보' 조항 등에 대해 스스로 고쳤다는 이유로 약관심사를 종결했다.

공정위는 특히, 캐세이 항공이 캐나다 단체항공권을 구입했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된 K씨가 지적한 캐세이 항공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다.

이 항공사는 미주노선 등 인기노선의 경우 탑승날짜가 가까울수록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가격을 책정하고 높은 위약금을 물렸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업자(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알고 거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대부분 캐세이 항공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시간이 촉박해 다른 항공사의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캐세이 항공은 소명자료에서 '위약금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20%를 적용해 왔다"면서도 "최성수기 캐나다 단체좌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맺은 특정약관으로 계약 이후부터 바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항공사 측도 K 씨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대체 항공권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치밀한 검토없이 심사를 종결하고, 재심요청 대해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캐세이 항공이 제출한 '엉뚱한 계약서'를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캐세이 항공은 공정위에 K씨와 맺은 것이 아닌 대리점이나 여행사와 맺은 '제3의 계약서'를 공정위에 제출했고, 이 계약서는 공정위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계약 당사자가 항공사와 소비자가 아닌, 항공사와 대리점(여행사) 또는 대리점과 소비자가 되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약관이 아닌 특정약관으로 인정돼, 캐세이 항공은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공정거래법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다.

당시 공정위는 심사를 종료하면서 "피신고인(항공사)이 단체항공권 가격을 통보하거나 신고인(K씨)의 예약취소(좌석반환)에 대해 항공사가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항공사와 대리점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항공사와 개인간의 계약서는 심사 과정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K씨가 송금한 돈이 캐세이 항공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 둘 간의 직접적인 거래 정황도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CBS 취재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항공사와 개인간의 계약에 관한 것"이라고 뒤늦게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재심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캐세이 항공은 약관에 있는 '페널티(위약금) 면제 조건 : 해당 단체의 출발(반납불가)일 이전에 좌석을 반환하는 경우 면제됨'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K 씨에게 위약금을 물게 했는데, 이 문구는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건지,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건지 매우 애매하다.

약관법 5조는 약관문구가 애매한 경우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 적용을 꺼렸다.

공정위가 캐세이 항공의 불공정 행위 신고건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을 살만한 정황도 나왔다.

같은 신고 건에 대해 공정위 담당 사무관은 2007년 7월 16일자로 신고가 접수됐다며 민원인 K 씨에게 우편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접수통보서를 보냈다.

그런데 뜸금없이 일주일 뒤인 23일 접수 통지 예고서가 K 씨 이메일로 보내졌고, 공정위 홈페이지 민원 신고란에 K 씨 사건이 27일 접수됐다는 내용이 뜬 것이다. 두번째 접수 내용에 대해 신고인은 별도로 통보 받지도 못했다

한 사건이 접수가 두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27일은 심사관(담당 국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전결로 심의종결 처리한 날이다.

27일에 접수처리 됐다면 공정위는 접수를 받자마자 '심의종결처리'한 것이 된다. 하지만 K 씨는 "담당 사무관이 심사관 전결을 생략하면서 전산 데이터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 27일 접수 통지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심의종결 결정 내부문서에는 담당 사무관, 팀장은 친필 서명이 있지만, 유독 심사관만 컴퓨터 타자 글씨로 돼 있다.

공정위는 행정소송 1심에서 K 씨의 재심민원에 대한 최종답변일을 2008년 7월 22일을 2007년 12월 6일로 변경해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K 씨는 2009년 6월 9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여 K 씨가 답변일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제소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심인 재판에서는 최종답변일 날짜를 슬그머니 바로 잡았지만, 판결은 공정위에 유리하게 났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2059

캐세이 항공, 부당이익에도 세금은 '0원'
[외국항공사의 횡포국세청]③ 국세청 "한·홍콩 면세협정에 따라"

(CBS 노컷뉴스 / 정영철 기자 / 2012-09-21)


홍콩에 본사를 둔 캐세이패시픽 항공이 30년간 사용한 불공정약관을 통해 적지 않은 부당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에선 10년이상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지난 1996년 한-홍콩간 항공업무 협정에 따른 상호면세 조항(9조) 때문이다. 협정에는 "외국법인이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얻는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캐세이 항공은 불공정 약관을 통해 단체항공권 가격을 나중에 알려주면서 높은 가격을 책정했고, 항공권의 20%에 달하는 예약취소 위약금을 매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7년 약관을 수정했지만, 협정이후 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11년간은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받았다.

이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부처에서 사실상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면세를 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면세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국간 맺은 협정 9조와 법인세법 91조 제1항에 따라 상호면세한다"고 대답했다.

캐세이 항공에 대해선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캐세이항공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아 과징금을 면한데 이어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됐다.

기획재정부도 국세청과 입장이 같았다. 기재부 역시 "협정과 국내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부처들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회피하기 일쑤였다.

불공정 약관으로 비싼 단체항공권 값과 과도한 위약금을 치른 K씨는 국세청 상급기관인 기재부에 감사청구를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재부에 감사권이 없다며 감사원에 이첩시켰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기획재정부에 재이첩했다.

외교통상부는 "부당이익에 대한 과세와 면세여부는 국내법령과 상호주의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애매한 대답을 내놨다.

법제처는 "상호면세 협정은 법제처의 해석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얼마전 논란이 됐던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지 않는다"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답한바 있다.

정부 기관들은 한결같이 캐세이 항공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62조)에는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를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 약관(행위)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세청도 앞서 2000년 9월 심판례에서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해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까지 법인세를 면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외국항 운항 소득에서 파생된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면서도 ‘비정상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준 모순을 범하게 됐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3351

홍콩정부에 주권을 내다팔은 국민의 수천억 피해를 강성덕이  국민을 대신하여 싸우느라,  12회의 망막파열수술을 받으며, 1만쪽의 글 및 은행통장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며, 2억이상의 재산피해를 보며 7년간 싸웠다. 하여 캐세이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어쩔수 없이 자백하였지만 판결문에는 기록되지 아니한채, 다만 강성덕의 완패를 판결하였다. 따라서 강성덕은 오히려 케세이와 공정위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여야만 하였다. 과연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는가?..이 사건에 관한한 조폭국가라고 나는 단언한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