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9.27 13:03 | 수정 : 2012.09.27 13:22
-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날인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209/27/2012092700950_0.jpg)
공직선거법 벌칙조항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선관위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돼 있다.
선거비용 반환이 확정되면 선관위가 보전금 반환 명령을 내리고, 30일 이내에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재판 진행 중 법정 안팎에서 자신의 무죄를 줄기차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실 제로 재판에서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되고도 각종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17대·2008년 18대 총선과 2006년 4회·2010년 5회 동시 지방선거, 2008년 교육감선거 당선자들 중 당선무효 확정 뒤 선거보전금을 반납한 이들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