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2억 주고 결국 알거지 신세된 사람

by 아리송 posted Sep 26, 2012 Likes 0 Replies 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회
법원·검찰·경찰

곽노현, 선거비용 보전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 조선닷컴

  • 입력 : 2012.09.27 13:03 | 수정 : 2012.09.27 13:22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날인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대법원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 형(刑)인 징역 1년이 확정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벌칙조항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선관위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돼 있다.

    선거비용 반환이 확정되면 선관위가 보전금 반환 명령을 내리고, 30일 이내에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재판 진행 중 법정 안팎에서 자신의 무죄를 줄기차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선거비용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실 제로 재판에서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되고도 각종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17대·2008년 18대 총선과 2006년 4회·2010년 5회 동시 지방선거, 2008년 교육감선거 당선자들 중 당선무효 확정 뒤 선거보전금을 반납한 이들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