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고 종교강요

by 종교 posted Oct 05, 2012 Likes 0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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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재단이 설립한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학생에게

해당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를 들어 기독교 학교가 종교가 다른 학생에게

수요 예배나 기독교 포교와 관련된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종교 재단이 설립한 480여 개 초ㆍ중ㆍ고교는 교육과정을

조정해야 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학내 종교자유를 침해 당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서울대 법대 3학년 강의석 씨(21)가 모교인

대광고 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04년 모교인 대광고에서 종교 행사를 강요하자 이를 거절하며

 45일 동안 단식투쟁을 벌이다 퇴학당했다.

이듬해 퇴학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강씨는 이어

"종교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서울시교육청과 대광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헌법상 신앙의 자유가

종교 포교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기본권`이며,

종교 기관에 포교의 자유가 있지만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중시돼야 한다"며

 "대광학원은 강의석 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울시교육청에는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 선택권이 없는 `의무`인

점을 고려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교육 내에는 교육의 공공성이 포교의 자유를 우선한다`고

명시한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국적으로 7개 종단 480여 개에 이르는 종교 재단

사학에서 종교 관련 행사와 교육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1심이고, 대광고 측이 `종교의 자유`를 들어 항소할 뜻임을 밝혔지만

종단에 소속된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종교 교육 자유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재판에서 패한 대광고과 종교 사학은 이번 판결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광고 관계자는 "사립학교에게 선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서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원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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