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경적인 국내주요교파의 목사제도 3

by 근거!! posted Oct 23, 2012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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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전북CBS 자유게시판

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주요 개신교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등이 있다. 그리고 각 교파마다 나름대로의 목사제도가

그들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각 교파의 목사제도는 성경과는 거리가 먼, 비성경적인 제도로서 많은 폐단과 모순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최대의 폐단은,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파의 목사들은 목사라는 직책을 ‘성직’이라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유구한 교회역사를 가진 서구나 북미의 경우에는 신자들의 만인제사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행으로 인해, 그 나라들의 목사들은 성직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편이다. 단지

비성경적인 일부 종파나 오순절계통 등에만 그것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역사가 짧은 한국의 경우는, 기독교가 전통적인 무속적 기복신앙과 결부된

한국식 기독교라서, ‘목사는 곧 성직자다’ 라는 개념이 특히 강한 편이다.

최근에는 일부 신자들의 ‘만인제사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인해, 예전보다는 성직에 대한 개념이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인식이 요원한 실정이다. 그 예로서, 성결교회(헌장 제52조,목사의 직분)와 순복음교회(헌법 제36조,목사의 의의)에서는 자기네들 헌법에 ‘목사는 성직’이라고 기록해 놓았다.

이 중에 성결교는 거의 국내의 자생적인 교단이라 성경과

외국의 교회헌법에 대해 잘 몰랐으며, 또 순복음교회도 오순절계통이라 교회 역사가 타 교단에 비해 짧아 ‘비성경적인 성직자제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내의 나머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의 헌법에는 그나마 ‘목사를 성직’이라고 기록해 놓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또한 같은 교단인 영국이나 미국 등의 헌법을 모본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나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내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목사들 대부분은 ‘목사는 성직’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고질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다.


그것은 마치 ‘십일조 헌금제도’가 자기네 헌법에조차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십일조를 바치라’고 강조하고 있는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목사를 성직으로 착각하는 정신나간

목사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부패시키고, 자기 교인들마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잘못 인도해 왔던

것이다.

이런 사이비 목사들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목사’라는 단어가,

과거 개신교 지도자들에 의해 헬라어 원어성경을, 의도적으로 ‘목자’를 ‘목사’로 오역시킨 사실도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성경에 ‘목사라는 존재자체’가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신학교 학위와 목사자격증이나 안수증 등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거나, 기존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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