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로 인해 입을 다무신 분들, 열거합니다.

by 김금복 posted Nov 01, 2012 Likes 0 Replie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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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연장시키십시오.

(인격체에 대해서 "열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이해하십시오. 생각이 안 나서.)

 

주상절리님.
1일-1년 해석 원칙에 대해서 아무 반박도 못하셨습니다.
출장을 가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김민X님.
안식일을 말하려면 2300주야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한 반박에 재반박을 못하셨습니다.

 

김주X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똥이 더러워 피하듯이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닌데.....

 

손님오셨다님.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가 아무 대꾸도 못하십니다.
이분도 출장을 가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모른 척하고, 닉을 바꾸어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로산님.
한 나라의 법이 폐했어도 명백한 절차와 과정을 거침과 함께,
근거와 날짜가 분명하게 제시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폐했다고 그 날짜와
관련 근거의 법규를 제시하라는 저의 요구에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모세의 법인가요? 그래도 그렇지요.

동네 반상회의 법규도 해지/폐지되어도 그럴 텐데요.
한글날은 1990년 8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글빨로 합리화시키려 마시고,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에 대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절기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올려보십시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궁금합니다.)

 

노을님도 "강요"라는 단어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케로로맨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는 않고,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왜 사실로 믿었는지에 대하여 소명 하여야 하므로 (피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이것이 입증책임의 전환 입니다.""
명예훼손죄 안에도 수많은 죄목들이 있는데,
위의 인용문 맨 앞의 "명예훼손"이라는 단어 앞에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이라고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의자의 반대편에 있는 검사나 고소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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