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 필명 누리꾼들의 익명성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질문 - '범죄 행위'인데도?)

by 긍정의 힘 posted Nov 04, 2012 Likes 0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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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 필명 누리꾼들의 익명성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 조건적이라고 본다.


'범죄 행위'인데도 양보할수 없는지?  묻고싶다.


<풀이>  


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 간단히 악플)은 언어 폭력이며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이 올린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악플+er)라고도 한다.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다. 악성 댓글은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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