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 필명 누리꾼들의 익명성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 조건적이라고 본다.
'범죄 행위'인데도 양보할수 없는지? 묻고싶다.
<풀이>
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 간단히 악플)은 언어 폭력이며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이 올린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악플+er)라고도 한다.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다. 악성 댓글은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규제된다.
긍정의 힘 님,
상담자의 비밀 보장을 하늘이 두 쪽 나도 고수하는 상당사에게조차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새겨서 들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