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못 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케로로맨 님에게 (번역 및 끝부분 구호 수정)

by 김원일 posted Nov 24, 2012 Likes 0 Repl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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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가 법에서 도출되는가.
아니면 법이 권리와 의무에서 도출되는가.

권리가 법에서 도출된다면
법은 어디에서 도출되는가.

법은 개연성 있는 사물의 현상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된다.

법이 살인을 정죄해서 살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살인이 나쁘므로 법이 살인을 정죄한다.

법은 개연성 있는 사물의 현상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된다.
바꾸어 말하면
개연성 있는 사물의 현상이 법으로 구현된다.

이건 법이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래서 이게 법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악법, 개악 등을 논할 수 있다.


"It is not desirable to cultivate a respect for the law, so much as for the right... Law never made men a whit more just; and, by means of their respect for it, even the well-disposed are daily made the agents of injustice...I cannot for an instant recognize as my government [that] which is the slave's government also."


"준법정신을 계발하는 것이 옳은 것 존중하는 마음을 계발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인간은 법에 의해서 단 한 치도 더 정의로워지지 않았으며, 선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그 준법정신 때문에 매일 불의의 중개인으로 살아간다....나는 노예의 정부이기도 한 정부를 나의 정부로 한 시도 인정할 수 없다."

Henry David Thoreau가 한 이 말에 내가 동의하는 이유가 바로
케로로맨 님과 내가 주고받는 말이 어긋나는 이유다.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의 건필을 빈다.



대한민국은 안식교인들의 토요일 시험 대체일 요구권을 인정하라!

대한민국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의 집총 거부권,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와글와글 짝짝!








 

 천부인권 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문명화된 민주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법치주의로 통한다.

 

 인권, 기본권, 권리와 의무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성문화된 법을 통하여 구현된다는 의미이다.

 

 인권팔이들은 막연하게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지만 사실 이것만큼 주관적인게 없다.

 

 때리지 말아야 한다, 고문하지 말아야 한다, 살해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인류 보편적 상식에는 쉽게 일치하지만

 

 하지만 이것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체벌문제, 동물인권문제, 전쟁에 참여하는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집총문제, 사형제 문제 등등..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문제를 나서서 정리해야 하고, 일단 결론을 내어주어야 한다.

 

 국가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보자.

 

 

 양심의 자유로 자기 내심으로 생각하는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주체사상을 신봉한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북괴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고 든다면 국가는 그것을 양심의 자유로만 방치하여야

 

 할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흡연자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주장하지만 협연자들의 권리와 그들의 건강권은? 국가는 누구편을 들어주어야 하지?

 

 남북대치상황에서 병역거부, 전쟁 거부라는 말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총 자체를 거부함으로 국가 경찰권도 부인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사상이 옳다면 경찰은 악한 것인가?

 

 물론 법도 한계가 있다. 또한 법이 인권 자체를 말살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인류는 끊임없는 고뇌를 통하여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극복 하였다.

 

 이미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입법자와 집행자가 헌법과 기본권을 유린할시에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길을 열어놓았고,

 

 (실제 헌법소원은 매우 간단하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만세!)

 

 그것도 모자라서 국가 인권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 공권력의 인권 침해와 또한 민간의 평등권 차별을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았다.

 

 범죄 처단 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하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불가피한데 우리나라는 강력한 영장제도와 검찰 제도를 통해서

 

 경찰권을 통제함으로 국가 공권력을 견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입법자를 선출하고, 그 입법자를 통하여 자신들의 생각하는 이상향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해 놓고 있다.

 

 만약 이런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시에는 저항권을 통하여 국가 권력을 뒤집을 수 있는 길도 사실상 열어놓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때 안식일 교인의 토요 시험 거부 운동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헌법 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은 각 주체의 기본권이 충돌될시에는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 달성하는 공익이 뚜렷하고, 그 이익을 비교하여 훨씬 크다면 최소한의 한도로

 

 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요일 하루 시험을 함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고, 민간 기업체의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또 현실적으로 각 시험 고사장이 학교이고 시험 감독관이 선생임을 고려해보면 토요일에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반면 안식일 교인들 몇명을 위하여 시험을 두번 시행하거나 혹은 다른 날 시험을 시행하기에는 국가가 치루어야 하는 비용이 크며,

 

 그로 인하여 다른 종교 신자 혹은 종교가 없는 자에게 초래하는 불편과 기본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김원일 교수 이하 안식일 교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종교의 자유의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종교의 자유의 본질이라 함은 신앙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포섭하는

 

 포괄적인 것이라 할 것인데 단순히 특정한 공휴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안식일 교인들은 정신 차리시고.

 

 공부 좀 하셔서 제대로 싸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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