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좀 한 김원일 교수에게 답한다. <시대정신과 법의 정신.>

by 케로로맨 posted Nov 24, 2012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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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귀하의 주장에 동의하는 면도 있다.

 

 결국 법도 근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류 보편적으로 살인, 강간은 나쁘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에 살인, 강간은 엄벌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법에서는 가중 처벌하기도 한다.

 

 성경 이전에 사람이 있듯, 법 이전에 사람이 있고, 공동체의 인식이 법에 반영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사법에서는 "조리" 라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살인이면 다 나쁜가?

 

 예를 들어 전시에 전투행위로 살인하는 것은 죄인가?

 

 나와 우리 가족을 죽이려는 자에게 반격한 것은 처벌 받아야 하는가?

 

 극악무도한 살인마니까 그에게는 변호인이 필요 없을까? 재판없이 처형해도 될까? 단심제로 처단해도 될까?  혹 그에게 사형을 집행해도 될까?

 

 어떤이에게 정의와 인권은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서 처단하는 것일수도 있을텐데?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단 공동체의 합의에서 출발한 형사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고, 이 원칙을 벗어난 국가기관에 패널티를 주고 처단받아 마땅한

 

 피고인에게 유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 교수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강간, 살인이 나쁘다는 합의하에 법을 형성 하였지만

 

 일단 그 법이 형성된 이후에는 무조건 이 법대로 하라, 그것이 악법임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혹 어떤때는 석방하여야 할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법은 형성된 이후로 무절제하게 흐르기 쉬운 공동체를 또한 규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즉 공동체의 합의, 사람들의 보편 상식이라는 것이 때로는 명확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단순할때도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무작정 주장하다보면 현재 성공회대나 한신대 교수들 같은

 

 감성팔이에 지나지 않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주장하는 보편 인식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룰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번 안식일 시험 문제는 어떠한가?

 

 김 교수는 이것을 인권의 문제, 기본권의 문제로 접근 하였다.

 

 즉 종교 자유의 침해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원일 교수가 생각하는 종교 자유라는 것은 참으로 추상적이고 감상적이다.

 

 토요일 하루 시험 보게 하면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국가가 안식일 교회를 탄압하는 것인가?

 

 국가가 안식일 교인들을 배려해야 하는 정책적, 공익적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국가를 상대하고, 사회 공동체를 상대할때는 때때로 감성적 접근이 필요하고 유효할때도 있지만 그것도 어느정도

 

 명분이 있을때의 이야기이다. 상술 하였듯이 그 명분을 결국 우리는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명분도 없이, 감성적으로 울부짖기만 한다면

 

 그것만큼 이기적인게 없을테니 말이다.

 

 이러한 원리를 고찰하여 봤을때 나의 결론은 이러하다.

 

 인류보편적 가치를 근원으로 법이 형성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그 눈에 안 보이는 불문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기에 입법자를 통해서 법으로 정리될 수 밖에

 

 없다. 김 교수는 안식일 시험 문제를 기본권의 문제로 접근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때 법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학적으로 안식일 교인들의 인권, 즉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단순히 토요일에 시험을 보게 한다고 하여서

 

 국가가 그 종교를 탄압할 의도를 가졌다고 할 수 없고, 토요일은 국가적 관점에서 봤을때 하루의 휴일에 불과한 것이지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의 문제로 결부시키는 것은 이유없다.

 

  오히려 안식일 교인들의 주장을 인용할때 다른 대다수의 국민의 공공의 복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들은 우기지 말라고 내가 독설을 뿜는 것이다.

 

 김원일 교수의 건필을 빈다.

 

 나는 알코올이 안 깨서..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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