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에 대한 내 견해-캐로로맨님-3-

by 로산 posted Dec 02, 2012 Likes 0 Replies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성경에 대한 내 견해-캐로로맨님-3-

“그러나 역사로서 구약에는 영감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결론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의회는 이 문제를 의식적으로 피했다. 다음에 ‘신약 가운데 숨어 있고 구약은 신약 가운데서 드러난다’라고 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따라 신약과 구약의 일관성이 요약되고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신약의 사건과 가르침이 이미 구약 안에 싹으로서 감추어져 있으므로
구약의 사건과 가르침으로써 신약이 분명해 진다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해설총서 316쪽)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열린 로마 가톨릭이 장차 앞으로 나아갈 길을 타진한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는 로마 가톨릭의 외부적 갱신이 목적입니다.
바티칸 공의회의 결과는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라틴어로 봉헌되던 로마 가톨릭의 미사가
각 나라 언어로 봉헌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을 등지고 십자가상을 바라보며 미사를 올린 것을
신자들을 바라보며 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녀 복사(천주교회와 성공회에서 사제의 예식집전을 보조하는 평신도를 말함)가
최초로 인정되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으로 분리된 개신교를 분리된 형제로 인정했습니다.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교회분열로 갈라진 동방교회(동방정교회)와 화해하였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배울 점이 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종교관을 고백했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곧 사회적 불의에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항하는 예언자적인
책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저명한 로마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 사제가
제2차 세계대전당시 가톨릭이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나치독일 등의
전체주의에 저항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한 일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 중 중요한 사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외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이집트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코이네 그리스어로 당시 유대교 경전인
구약 성서를 번역하여 70인역 성서를 편찬했는데,
이때 편찬된 문서 중에서 구약 성경의 오경 전통에 충실하지 않고,
히브리어 원본이 없다고 여겨지는 문서들을 외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제2경전(외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가졌으나
외경은 정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주교는 66권 이외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습니다만
개신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천주교의 외경에 대한 견해를 같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때부터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사건과 가르침이 이미 구약 안에 싹으로서 감추어져 있으므로
구약의 사건과 가르침으로써 신약이 분명해 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외경이 정경이다 라고 다시 한 번 외친 적이 없습니다
신약의 사건과 가르침이 구약 안에 싹으로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과 가르침으로 신약이 분명해 진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도 외경이 구약에 포함되거나 신약이 분명해진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제2차 바티간 공의회의 중요한 결의의 백미는
“1517년 종교개혁으로 분리된 개신교를 분리된 형제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즉 종교연합운동의 길을 열어 둔 겁니다
너희는 분리된 개신교다 입니다
너희들은 종교 개혁한 무리가 아니라 분파다 하는 말입니다
만약 가톨릭이 속죄부를 팔지 않았더라면
아마 종교개혁이 없거나 오랜 후에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당시 가톨릭이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나치독일 등의 전체주의에 저항하지 않은 점“을 반성하는 겁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나치 독일과 야합한 종교는 나쁩니다
인권을 말살하고 하나의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은 교회가 야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티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가톨릭이 거듭나는 길은 아래 글에도 있습니다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위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하여,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제2부 5장, 306쪽
이것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폭력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사목 헌장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계속)



Articles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