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대통령 후보
국보법과 한미동맹은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안보의 울타리였다.
이 울타리를 헐어버리면 이리떼가
들어와 양들을 덮칠 것이다. '양들의 침묵'!
정부 안보( 安保 )부서의 한 고위직
공무원은 北의 대남( 對南 )전략이 6.25 남침 전쟁 실패의 교훈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北은 김일성의 남침이 공산화 통일이란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유를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미군의 개입이고
둘째는 남로당 조직의 無力化이다.
남로당 건설자인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남침하면 20만
지하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미군 참전은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결단 덕분이다.
남로당 지하조직이
남침에 맞춰 반란을 일으킬 수 없었던 것은 1948년 10월의 여순14연대 반란 사건 직후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제정, 종북주의자들을 소탕한
덕분이다.
6.25 실패의 뼈아픈 교훈을 살리기 위하여 북한정권은 그 뒤 한미동맹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對南공산화 전략의
6.25 실패의 뼈아픈 교훈을 살리기 위하여 북한정권은 그 뒤 한미동맹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對南공산화 전략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다.
북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정권이 나타나면 그 정권을 상대로 공산화 통일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정권은 대남용( 對南用 )으로 1국가2체제의 연방제 통일안을 내세우지만 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에
불과하고 내부적으로는 '무력 적화(赤化 )통일'만을 강조한다.
북한정권은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종북( 從北 )정당의 건설에 수십 년의 세월과 막대한 공작비를
북한정권은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종북( 從北 )정당의 건설에 수십 년의 세월과 막대한 공작비를
투자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는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정당 후보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한 정당의 후보이다.
진보당과 민주당은 총선 직전에, 집권할 경우 추진할 공동정책
합의문을 작성한 관계이다.
유력 후보 세 사람중 두 사람이 한미동맹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자이다.
上記 안보 부서 고위 공직자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국군이 좌경화되지 않은 덕분"이라고 했다.
上記 안보 부서 고위 공직자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국군이 좌경화되지 않은 덕분"이라고 했다.
사회와 정권의 좌경화 흐름 속에서도 국군은
반공정신을 지켜가면서 좌경화된 젊은이들을 받아들여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정신을 정상화시킨 다음 사회에 내 보내는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군이 적敵의 공작에 넘어가 좌경화되지 않도록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기무 機務부대이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실세 민정수석일 때 기무부대 사령관에게
국군이 적敵의 공작에 넘어가 좌경화되지 않도록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기무 機務부대이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실세 민정수석일 때 기무부대 사령관에게
"국군보안법 폐지에 총대를 메어달라"
는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부탁을 받은
송영근씨(현 새누리당 의원)가 인터뷰를 통하여 폭로한 내용이다.
기무사령관이 다른 공안기관은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총대를 멘다는 것은,
형사가 형법 폐지 운동에 앞장 서는 격이다.
기무부대는, 국군 안으로 北의 대남공작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부대이다.
이런 부대가 스스로 반공
방첩의 수단인 보안법 폐지에 앞장 선다면 국군을 대남공산화 전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게 되고
북한정권엔 '기무사령관은 우리 편이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된다.
더 나아가서 6.25와 같은 남침의 초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韓美동맹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두 후보는 현재 合 4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한 상태이다.
한미 韓美동맹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두 후보는 현재 合 4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한 상태이다.
국보법과 한미동맹은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안보의
울타리였다.
이 울타리를 헐어버리면 이리떼가 들어와 양들을 덮칠 것이다. '양들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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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기무사령관 "문재인, 국보법 폐지 총대 메달라 했다"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군인 軍人 진급하는 체제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국가보안법 폐지를 軍정보기관장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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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기무사령관 "문재인, 국보법 폐지 총대 메달라 했다"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군인 軍人 진급하는 체제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국가보안법 폐지를 軍정보기관장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권시절 기무사령관을 지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신동아’(1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권시절 기무사령관을 지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신동아’(1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보 흔들기에 적극 참여했다.
여당 의원이 아니라 안보를 담당해온 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겠다”면서 이
같은 비화秘話를 공개했다.
宋의원은 인터뷰에서 기무사령관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저녁을 같이하자고 하기에 갔더니 盧대통령이
宋의원은 인터뷰에서 기무사령관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저녁을 같이하자고 하기에 갔더니 盧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같이 있었다고 한다.
노 盧대통령은 자신의 군 軍생활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파할 때까지 특별한 당부가 없어
宋의원은 ‘왜 불렀나’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찬이 끝난 뒤 文수석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찬장을 나서자 文수석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 주십시오’라고 했다.
《만찬장을 나서자 文수석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 주십시오’라고 했다.
당시 盧정부는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
담당자가 다 반대해 꼼짝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를 불러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한 것으로 보였다...(중략) 민정수석실은 진급을
미끼로 기무사의 모 실장을 회유해,
기무사령관인 나의 언동을 감시하게 하고 기무사 내부 정보를 따로 보고하게 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전모 비서관과 기자 출신의 강모 행정관이 기무사를 담당했다.》
宋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이른바 軍 사법개혁도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힌 뒤, 당시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宋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이른바 軍 사법개혁도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힌 뒤, 당시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 사법개혁안에 반대한 조영길 국방장관이 물러났다고
했다.
《지휘관 관할권을 없애고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 사법개혁안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오자 조영길 국방장관과 유보선 차관,
《지휘관 관할권을 없애고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 사법개혁안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오자 조영길 국방장관과 유보선 차관,
남재준 육군, 문정일 해군, 이한호 공군, 김인식 해병대사령관까지 전원이 ‘우리 군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느냐’며 강력히 반대해
부결시켰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하더라. 조영길 장관을 물러나게 한 것은 그 후다...(중략)
윤광웅(노무현 前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 씨를 거쳐 김장수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 金장관을 압박해 군 사법개혁안에
서명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盧정부의 전체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 이 개혁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軍 사법개혁안도 함께 날아간 것이다.
병력 축소와 연합사
해체에 이어 軍 사법개혁안까지 확정됐다면 한국의 안보체계는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宋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2003년 보안법 폐지 시도로 시작해 軍 사법개혁안과 軍 인사권 장악으로 이어진 노무현 정권의 군부
宋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2003년 보안법 폐지 시도로 시작해 軍 사법개혁안과 軍 인사권 장악으로 이어진 노무현 정권의 군부
흔들기는 우리 안보 체제를 뒤 흔드는 核폭탄이었다”고
술회(述懷)했다. 그는 이어
“소신 있는 군인을 진급시키는게 아니라 거꾸로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군인이 진급하는 체제를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심부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고 宋의원은 말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이런 석두하고 정치 이야기 논하는 내가 머저리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화가 없으니 말이다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노랑신문 이야기나 해 대니 대책이 안선다
.....
국보법에 대한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대담 일부
국민들은 아직도 최면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반세기동안 받아온 반공교육 때문입니다.
국보법에 걸리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패가망신하는 상황에서 형성된
레드콤플렉스가 반세기동안 온전해왔기 때문입니다."
- 레드콤플렉스를 부추기는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이들은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간첩행위를 하거나 주체사상자들이 사무실 차리고 국민들의
인식을 혼란시켜도 처벌을 못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대법원이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인권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중 이같은 내용 일체를 뺐습니다.
만약 광화문에서 누가 인공기를 흔든다면 '저 사람 돈 것 아닌가? 뭐하는거지?'하고
그냥 웃어버려도 되는 일 그걸 가지고 굳이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동조….
이렇게 꼭 형사처벌 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법의 해석을 제대로 한다면
그런 행위는 지금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 역시 레드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보법을 둘러싼 쟁점의 하나는 북쪽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번 권고문에서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로서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독은 헌법을 만들 때 '이 헌법은 통일될 때까지 이 지역에서만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영토조항을 ‘한반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UN에 동시 가입했고
주권국가입니다. 또 우리는 북쪽을 국가의 실체로 인정하고 남북 교섭을 했습니다.
정부차원의 협상은 7·4 공동성명 이후 264번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국 우리는 이미 북쪽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헌법에는 정부가 비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되어있습니다.
국제인권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의 19조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국보법은 그것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신법이 우선하고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국제조약은 국내법에 비해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나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를 감안해 대법원이
국보법 관련자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을 내놓으면 깨끗이 해결될 문제입니다.
실제 지난 90년대 중반 대전지법의 김모 판사가 1심에서 이런 판결을 낸 적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깨졌고, 그 이후로는 이같은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대법원이 8일 영생교 신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일부 언론에선 이를 '사형제 존치'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론의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대로 판결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형제도의 문제는 법률에 사형을 선고할 조항이 9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극한 흉악범에 한해 그 조항을 대폭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한 적 있는가?
한미동맹은 해체되지 않고 전시작전권이 회수됩니다
전시 작전권 그것도 2015년입니다
2012년이던 것을 이 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3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합니다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그 부분을 한국군이 대체합니다
전시작전권은 한국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이 제일 먼저 상하니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정통시같은 사람은 작전권과 한미 동맹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동맹을 해체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유언비어입니다
전시작전권이 회수되면 이번정권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계속 주둔하거나 철수하게 된다면
일본에 주둔한 주일미군이나 괌 하와이등으로 철수할 듯 싶습니다.
또 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철수한다해도 북한과 전쟁이 난다면
일본과 태평양에 주둔한 미군이 바로 한국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기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와도 쉽게 적화통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정치를 논한다는 게 무척 힘듭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개/소리 하는 통에 열불깨나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