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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밤 “댓글 흔적 없다” 17일 “가능성 없지 않아” 말 뒤집은 경찰‘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의혹’ 석연찮은 수사 발표 경향신문 | 류인하 기자 | 입력 2012.12.18 06:00 | 수정 2012.12.18 07:06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대선 후보의 비방 댓글을 달았다고 고발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28)의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16일 대선 3차 TV토론 이후 예고 없이 발표된 수사 결과 내용과 발표 시점을 놓고 경찰 관계자들의 말이 엇갈린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정황도 나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오후 11시19분 출입기자들 e메일을 통해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A4 용지 3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이 김씨의 포털사이트 로그기록 확인이나 IP(인터넷 주소) 추적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경향신문 단독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17일에는 "덮어쓰기로 컴퓨터에 남아있지 않는 인터넷 접속기록으로 댓글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 발표 시점과 내용 놓고 서울청·수서경찰서 딴말
새누리당과 국정원서 미리 알았던 정황도


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의 작성자와 배포자가 다르다는 점도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보도자료를 작성한 주체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자료를 배포한 곳은 수서서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수서서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보도자료를 내겠다는 어떤 보고도 (서울경찰청에)한 적이 없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배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도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수서서장보다는 내 쪽이 더 주체성이 높다"며 발표를 지시했음을 인정했다. 정작 수사실무 담당자는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경찰청 상부에서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시점이 정해진 것이다. 김씨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하지만 IP 추적과 인터넷 로그기록 확인은 수서서에서 전담한다. 수서서는 서울경찰청의 하드디스크 분석작업이 완료된 후 해야 할 어떤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의혹이 없다'는 식의 보도자료 배포 지시를 받은 셈이다.

경찰의 발표시점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공범 중 일부의 혐의가 확정됐거나 범죄사실 대부분이 확인돼 검찰 송치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수서서 현장 수사팀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 것은 경찰의 통상적인 수사 결과 발표 관행과 어긋난다.

박선규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 16일 대선 후보 TV토론이 끝난 직후 YTN 대담에서 "이제 곧 경찰 발표가 있겠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발언한 것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경찰의 보도자료 배포 시점 전에 이미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알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불과 11분 만에 국정원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새누리당-경찰-국정원의 톱니바퀴가 착착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밀리자 김용판 서울지방청장이 과잉충성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경찰청 간부는 "김 청장은 박근혜 후보 쪽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며 "토론 직후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을 보면 박 후보가 밀리자 수를 쓴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김용판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됐을 때 경찰 내부에서는 "서울청장이 뒤바뀌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영남대 출신에 대구 달서서장을 지낸 김 청장을 박 후보 측이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것이다.

최근 사의를 표한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기상으로 경찰이 밤 11시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한 적은 역사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
    먹통 2012.12.17 13:10
    보안전문가 “10%도 이뤄지지 않은 수사”…경찰 때이른 중간수사 발표에 역풍 거세
    [서울신문] 2012년 12월 18일(화) 오전 03:22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신문]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후보 비방 댓글 작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역풍이 거세다. 보안 전문가들은 17일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등의 서버까지 살펴봐야 충분한 수사”라며 “채 10%도 이뤄지지 않은 수사를 경찰이 왜 발표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과 교수는 “하드디스크를 덮어 쓰면 인터넷 댓글 접속 기록은 남아도 그 내용은 사라질 수 있다.”면서 “특정 사이트 아이디로 비방 댓글을 달았는지를 알려면 포털 사업자에게 요청해 서버를 분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신원 동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PC에 남아 있는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이나 삭제가 가능하다.”면서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함께 비교하는 작업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하드디스크 분석에 사용했다는 데이터 복구·분석 프로그램 ‘인케이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완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최근 개발된 삭제 프로그램은 아예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파일을 영구 삭제해 버려 이것을 쓰면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통상 데이터를 삭제하면 삭제한 흔적이 남지만 별도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써서 특정 내용은 물론 사용 흔적까지 지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확인된 40개 아이디 외 숨은 아이디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 교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쿠키’(cookie)라는 정보를 PC로 보낸 후 저장하게 해 흔적이 남는데 이를 하나하나 삭제하면 검색된 아이디 40개 외에 문제가 될 만한 특정 아이디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상욱 부경대 IT융합응용공학과 교수는 “인터넷 옵션에서 쿠키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해킹으로 다른 PC를 경유해 댓글을 남겼다면 하드 디스크 조사만으론 역추적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과연 충분한 분석 후 나온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신 교수는 “하드디스크를 단순 복원, 분석하는 데 사흘 정도 걸린 것은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단, 얻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감안하면 경찰 수사는 10%도 이뤄지지 않은 단계”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시점과 주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찰이 긴급 보도자료를 낸 시점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한 날인 데다 대선 후보 3차 TV 토론 직후였기 때문이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서버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밤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라며 “경찰이 오히려 국민의 의혹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발표를 결정한 주체에 대해서도 경찰은 16일 서울경찰청의 결정이었다고 했다가 다음 날 수서경찰서 자체 판단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수서경찰서장이 신속히 발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보내 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 ?
    절망을전하는자들 2012.12.17 16:12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이들'이 있나요? 이들은 '민주주의 적'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네요.

  • ?
    아리송 2012.12.17 17:00

    먹통님 !!!

    이건 어떤가요???

    먹통이라서 이해 하실라나???


    [사설] 野, '국정원 댓글' 증거 없으면 깨끗이 사과하라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고 고발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조사해온 경찰은 16일 "김씨가 제출한 컴퓨터 두 대를 정밀 분석했으나 대선 관련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 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선거 공작이 확인됐다"고 했고, 국정원은 "정보기관 직원을 미행·감금하고 신분을 노출시킨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경찰이 김씨의 포털 접속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부실한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맞받았다.

    사건의 진상을 하루빨리 밝혀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것은 민주당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아무리 경찰 수사 결과가 자기들 기대와 다르다 하더라도 경찰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기들이 헛짚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도 한 번쯤 되짚어봐야 한다.

    경 찰은 김씨가 40여개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와 추가 조사는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죄행위에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씨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IP를 역추적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문 후보 비방 댓글을 다는 현장이라며 김씨 거주 오피스텔을 급습할 때만 해도 "증거를 갖고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에 아무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문 후보가 16일 TV 토론에서 "증거는 민주당이 내놓을 게 아니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도 진상을 밝혀달라고 고발할 때 증거를 같이 제출하지 않고 경찰이 김씨가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는데도 증거를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면서 경찰보고만 밝힐 의지가 없다고 비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 후보가 아직은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피고발인인 김씨를 '피의자'라고 단정한 것도 변호사 출신답지 않았다. 문 후보가 그렇게 단정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즉각 경찰에 전달해야 한다. 당에 들어온 제보만 믿고 확인 절차도 밟지 않고 일을 벌인 것이라면 이제라도 깨끗이 사과하는 게 옳다.

  • ?
    아리송 2012.12.17 17:06

    먹통님 !!!

    하나더...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이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28)를 44시간 동안이나 집에서 못 나오게 한 행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법 원칙이 무시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감금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많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형법상 감금 혐의는 개인을 불법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가둬두고 못 나오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김 씨가 자신의 집에서 못 나오도록 한 행위도 크게 보면 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직자 여러 명이 김 씨의 집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감금 혐의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절반 이상 높일 수 있는 형법상 특수감금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 역시 민주당 당직자들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를 한 탓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대개 개인이나 집단이 받고 있는 범죄 의혹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는데 이번 사건에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김 씨에게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했다면 김 씨가 자신의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은 애초 김 씨 오피스텔이 국정원 아지트라고 주장하다가 비방 댓글 의혹까지 제기했고 아직까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경찰은 신고를 일찍이 각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견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영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민주당 당직자들이 오직 의심만 가지고 저지른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이 김 씨를 불법 감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김 씨가 자신의 집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민주당 당직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수사기관에 한 신고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신고한 쪽은 무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 것만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민주당 당직자들이 김 씨의 집을 찾기 위해 김 씨 차에 접촉사고를 낸 것에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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