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뜻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별칭이며, 좁은 뜻으로는 표현의 자유 중 언어와 인쇄를 매체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21조).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사상표현의 자유이며, 소극적인 자유이기보다는 적극적인 민주정치의 구성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연혁
언론의 자유는 1647년 및 1649년 영국 국민협정(Agreement of the People)이 헌법적으로 보장하려고 한 최초의 것이었다.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서는 의회에서의 언론 자유가 보장되었고, 1695년 검열법(The Licensing Act)을 폐지함으로써 비로소 출판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그후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 1789년 미국 헌법에서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로 보장되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11조)에서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라고 선언한 이래, 모든 입헌국가가 헌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내용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외부에 발표하는 자유이며, 양자는 그 표현하는 수단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언론이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인쇄술의 발달에 의하여 출판이 사상표현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언론이란 담화·토론·연설·연극·방송·음악·영화 등 구두(口頭)를 통한 사상발표를 말하고, 출판이란 문서와 서적·도화·사진·신문·잡지·조각 등 문자 및 상형(象形)에 의한 사상발표를 말한다. 그러나 학문적·예술적인 것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22조)로서 별도로 보장된다.
현대에는 특히 신문·잡지·라디오·TV 매스컴이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보도(報道)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신문의 자유가 대표적인 것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매스컴의 '알릴 권리'로서 보장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전 검열제도(事前檢閱制度)나 허가제도가 없어야 보장한다. 일찍이 W.블랙스턴이 '출판의 자유는 발표 전에 사전제한을 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한 것은 이를 잘 표현한 것이다.
한계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무제한으로 방임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21조 4항),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37조 2항).
|
I.칸트에 따르면 인식의 대상은 인식과 교섭없이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 있어 인식과 더불어 비로소 ‘구성되는’ 것이나, 그 대상구성(對象構成)에 있어 특히 구성적 역할을 하는 원리를 지칭하는 말이다. 즉 순수오성(純粹悟性)의 개념(槪念: 範疇) 및 도식(圖式)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순수오성의 원리가 이것이다. 감성(感性)이 받아들인 직관내용(直觀內容)은 경험적인 것이나, 이에 대해서 순수오성 개념은 선험적(先驗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양자는 전혀 별개의 이질적(異質的)인 것인데, 인식의 대상은 전자, 곧 경험적인 것을 질료(質料)로 해서 여기에 후자, 곧 선험적인 것이 적응되어 비로소 구성된다. 이 때 일면 감성적이고, 동시에 다른 면으로는 지성적(知性的)인 제3자가 요구된다. 이것이 도식(圖式)인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순수오성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과 범주를 구성적 원리라 한다.
이 원칙은 범주에 준(準)하여 적응되므로, 범주에 따라 이를 구별하면,
① 직관(直觀)의 공리(公理),
② 지각(知覺)의 예료(豫料),
③ 경험의 유추(類推),
④ 경험적 사유일반의 공준(公準)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