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는 선이다' 라고 외친 이 누리꾼에게

by tears posted Jan 02, 2013 Likes 0 Repli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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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I was reading Korean newspaper I found out this article.

美하원 탈북아동 복지법 통과
 지난해 ‘탈북 어린이 복지법’ 원안을 제출한 에드 로이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 /정시행 기자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9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반면,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데 이어 조만간 '탈북 어린이 복지법'도 시행한다.

1일(현지 시각)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탈북 어린이 복지법안'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과는 별개로 미국 정치권이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복지·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하원은 이날 모든 관심과 역량이 '재정절벽' 표결에 맞춰져 있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결처리했다. 만약 112대 의회 회기가 끝나는 2일까지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처음부터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 의회가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얘기다.

이 법안은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에 내정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지난해 4월 제출한 '2012 탈북고아 입양법'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당시 로이스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이 법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팔려가거나 사망해 그 자녀가 고아가 되는 슬픈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의 입양을 돕는 것은 인도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은 수정안을 지난달 28일 가결했다. 상원에서 법안이 일부 수정됐기 때문에 이날 하원이 다시 처리한 것이다.

원안에는 제3국에 머무는 북한 출신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지원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돼 있었으나, 일부 내용이 국제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 새 법안은 미 국무장관이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이익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법이 두 차례 폐기됐었다. 2005년 17대 국회 때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처음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며 반대, 자동폐기됐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시 제출한 북한인권법도 야당이 된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다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지만 이번에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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