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그리고 한국) 안식일교인들의 엄살

by 김주영 posted Jan 19, 2013 Likes 0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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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

우선 배경 설명부터.

먼젓번 글의  In re King 케이스는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이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재림교인들에게는 극도로 관심 있는 사안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재판 날짜를 얼마 안남기고 킹이 사망하여 이 케이스는 대법원의 심리를 받지 않고 끝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지 어떤지^^

 

대법원이 일요일 휴업령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는 것은 1961년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몇년 전 카스다에서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   McGowon v Maryland 라는 이 케이스는 재림교인이 직접 연관되지는 않은 사건이지만 이 땅의 일요일 휴업령의 성격에 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매릴랜드의 백화점들이 일요일에 어떤 물건들을 파는 것이 불법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요일 휴업의 내용은  주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매릴랜드 주에서는 일요일에  담배, 신문, 잡지, 우유, 개솔린 등은 팔 수 있지만 다른 물건들 (이를테면 학용품) 은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백화점의 직원들이 일요일에 이런 금지된 물건들을 판매한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과연 이런 일요일 법이 합헌인가 하는 문제가 대법원까지 상고된 것입니다.

이하 남주혁 교수의 글입니다

먼저번 글과 이번 글에서 Sunday law 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일요일법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르겠지만 우리 안식일교인 독자들에게 익숙한 단어이고, 일요일 휴업령 이라는 것이 이미 이 땅에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기키기 위한 본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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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최종 판결

 

1961년 대법원의 판결로 각 주의 일요일 휴업령이 합헌인가 하는 문제는 결론이 났다.   이 판결은 매릴랜드와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난 비슷한 성격의 네가지 케이스에 대한 판결이다이 중 대표적인 것이 McGowan v Maryland 케이스인데 어느 유명 백화점의 직원 일곱명이 일요일에 물건들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케이스다.

 

대법원은 매릴랜드주의 일요일 휴업령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1차 수정조항이나, 평등보호를 보장한 14차 수정조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대법원장 얼 워렌은  역사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사실임을 인정했다그러나 그 법들은 더 이상 종교적인 성격이 없다고 결론지었다전적으로 세속적인 오늘날의 주에서 일요일 휴업령은 종교와는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으로서 우연하게 몇 종교에게는 이익이 되고 다른 종교의 행습을 약간 불편하게 할 뿐이라고 했다그러므로 이 법들은 1차 수정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워렌은 또한 이런 법들이 주민들의 건강, 안전, 휴양등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세속적인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평등보호를 보장한 14차 수정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각 주들의 일요일 휴업령의 현재 목적과 효과는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은 날을 휴일로 지정해서 쉬도록 하는 것인데, 그 날이 하필 기독교 다수 교파들에게 중요한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주가 그 법의 세속적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일요일 휴업령 케이스들에 대한 관찰

 

1.교단은 1886년에 일요일 휴업령 고발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하였다위원장은 대총회장 버틀러였다이 위원회는 아칸사 고등법원의 판결로 패소한 콜스 케이스를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의했음과, 일요일 휴업령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교인들에게 적절한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그러나 스콜스 케이스는 대법원에 상고되지 않았다.

 

2. McGowon 케이스로 인해 대총회는 처음으로 대법원에 자문 의견을 내게 된다.  대총회의 의견은 일요일 비준수자들에게 일요일 휴업령을 강제하는 것은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모든 종교들에 대한 평등한 취급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었다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완전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교단은 또한 종교적 이유로 예외 적용이 있어야 하며 (휴일이 일요일이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일주일에 하루라고 하는 것이 현재 문제 많은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다.

 

3. 1884년에 출판된 엘렌 화잇의 예언의 신 Spirit of Prophecy”  개정판 에서 19세기 미국과 종말 사건 부분 내용이 확장되어 나온다이전 판에는 없었던 이러한 일요일 휴업령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장들이 기록되는 시기는  전국 개혁 협회가 각 주에서 엄격한 일요일 휴업령 제정과 적용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엘렌 화잇의 아들 윌리 화잇을 비롯해 수십명의 재림교인들이 일요일에 일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엘렌 화잇과 재림교인 저자들은 1880년대 부터 1890년대 내내 벌어지고 있던 일요일 휴업령 운동이 미국 기독교의 핍박이라는  종말 사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4. 19세기 말에 다른 보수적 기독교 교파들은 금주령과 일요일 휴업령이 공공의 도덕과 공중 보건을 위해 중요한 짝이라고 보았으나 재림교인은 이 둘을 분리하여 금주/절제 법안을 추진하는 데에만 다른 교파들과 연대했다.   일요일 휴업령은 양심의 억압하려는 다수의 폭력적 태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금주령은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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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금주령은 승승장구하여 1919년 마침내 미국헌법 18차 수정 조항으로 미국은 술 못마시는 나라가 됩니다그러나 주지하시는 대로 이런 법이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지하로 숨은 음주와 밀주 판매 문제는 더 심각하여져서 미국은 1933년에 헌법을 다시 개정하여 금주령을 철회합니다.

미국 헌법이 개정되어 일요일 휴업령이 전국화 되어 미국은 일요일에 일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시사해 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전통으로 실시된 각주의 일요일 휴업령은 화잇의 생전인 19세기에 기독교 도덕 운동으로 다시 부활하여 잠시 엄격하게 적용되다가 그 후로는 계속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종이 위에는 살아 있지만 실행되지 않는 법이 대부분이고오직 이슈가 되고 있는 일요일 주류 판매 금지법은 지난 수년동안 차례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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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수의 글에 대한 댓글 중에

어떤 스위스인 안식일교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간 의역합니다. 


'내가 사는 스위스는 태고적부터 엄격한 일요일 휴업령이 실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 있답니다. 

일요일휴업령이라는 것은 일요일에 하는 행동에 관한 법이지 토요일/안식일의 행동에 관한 법이 아니지요.

일요일 휴업령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다고 잡혀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미국의 안식일 교인들은 장래의 (전세계적?)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 벌벌 떠는 겁니까?

일요일 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스위스 사람들이 벌써 겪어야 했지요'


여기에 대해 독일에 사는 안식일교인이 "아멘!" 합디다. 


좀 막말로 하면

미국 안식일교인들아, 엄살좀 그만 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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