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체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그리스도교 장로인가?
털고 가는 게 박근혜에게 유리하다! 이명박 박근혜의 짜고치는 고스톱!!! 박정희의 유산이란 바로 이런 것. "너희들 맘대로 하세요'
http://media.daum.net/issue/434/newsview?issueId=434&newsid=20130131032018569
[단독]“조현준 사장, 대통령 사돈인줄 모르고 사면”
마지막특사 졸속 심사 정황사면심사위 참석 위원들… 신상정보 자료 전혀 못받아
‘최시중-천신일’은 따로 표결동아일보입력2013.01.31 03:20수정2013.01.31 10:10
[동아일보]
29일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가 일부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주요 신상 정보가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심사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 없이 현직과 혐의, 형량 등 기초자료만 제공받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이뤄졌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자료를 처음 받았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두 시간 반 만에 대상자 55명의 사면·복권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사면·복권 대상 후보자로 심사 대상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조현준 효성섬유 PG장(사장)의 경우 심사자료에는 이 대통령과 조 사장의 관계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법무부는 위원들에게 나눠주는 심사자료에 조 사장과 이 대통령의 관계를 밝혀야 할지 검토하다가 밝히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이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의 남편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이다. 일부 위원은 심사위원회가 끝난 뒤 "대통령 친인척은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조현준 사장이 대통령 사돈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 빈소 습격 사건에 연루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가 이뤄졌는데 사면 반대 의견이 거세 따로 표결을 거쳐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업무에 정통한 전직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심사위는 결국 대통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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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가 일부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주요 신상 정보가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심사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 없이 현직과 혐의, 형량 등 기초자료만 제공받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이뤄졌다.
사면·복권 대상 후보자로 심사 대상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조현준 효성섬유 PG장(사장)의 경우 심사자료에는 이 대통령과 조 사장의 관계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법무부는 위원들에게 나눠주는 심사자료에 조 사장과 이 대통령의 관계를 밝혀야 할지 검토하다가 밝히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이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의 남편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이다. 일부 위원은 심사위원회가 끝난 뒤 "대통령 친인척은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조현준 사장이 대통령 사돈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 빈소 습격 사건에 연루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가 이뤄졌는데 사면 반대 의견이 거세 따로 표결을 거쳐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업무에 정통한 전직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심사위는 결국 대통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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