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女 수사축소' 서울청장 고발수사 착수

by 국정원녀 posted Feb 10, 2013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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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이렇게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 



檢, '국정원女 수사축소' 서울청장 고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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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왜곡시킨 혐의(직권남용)로 민주통합당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설 연휴 이후 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민주당은 "김 청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수서경찰서에 진실과 다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김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중간 수사결과 자료를 수서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경찰공무원법 위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16일 대선후보토론이 끝난 직후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제출한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서경찰서는 중간수사결과발표 당일 이미 김모씨의 아이디와 닉네임 40여개를 확보한 상태였으며, 김 청장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중간수사결과발표를 강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북한 관련 비판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거나 지지, 야당 국회의원과 후보자 비판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으며, 김씨가 만든 16개의 아이디 중 5개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공유해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은 김 청장 고발에 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와 국정원 심리정보국장도 공직선거법위반,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12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pjh@newsis.com


http://news.nate.com/view/20130211n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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