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by 로산 posted Feb 21, 2013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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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이번 서합회의 일로 인해서

그 당사자가 누군지도 알게 되었다

어떤 분이 이니셜로 적는 바람에 말이다


그럼 그 다음의 6명은 그 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을까?

난 아니요 하고 자수할 수도 없고

인격권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았다


인격권이란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로서 인격을 형성,

유지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가 모 목사로 한정적으로 분리사용 되는 바람에

두들겨 맞았다


헌법재판소와 또 다른 교수들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제1항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가 인격권의 근거라고 설명한다.

인격권의 침해가 있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위키백과에서)


그렇다 나머지 6명의 목사님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그렇다고 그런 일 할 분들 아니지만 법이 그러하는 것이다


지하도에 누운 사람에게도 인격권이 있다

지체부자유한 1급 장애자에게도 인격권은 있다

나에게 아무도 터치 못할 인격권이 있듯이

우리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종교지도자들에게도 인격권은 있다

제3자가 소수를 응징한다고 다른 다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인격권 침해다

우리들 다시는 이런 일들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번 일을 거울삼는 사람들 되었으면 한다

모진 놈 옆에 앉았다가 벼락 맞은 꼴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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