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by 로산 posted Mar 19, 2013 Likes 0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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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국정원, 국정원법 3조 1항 괄호속은 안봤나?"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재동 기자]

국정원장의 이른바 '원장님 말씀'에 대해 표창원경찰대 교수는 "일부 법학자들은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종북야기, 그리고 내부의 적 운운으로 공론분열,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 내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큰 우려를 밝혔다.

표 전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젊은층 우군화 정책이야말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다' '종북세력과 관련해서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주노총, 전교조 같은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 '4대강 후속관리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장 지시사항은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단언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표전교수는 "국가정보원은 모토 자체가 자유의 수호다. 국가정보원이 원래 해야 될 업무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서 정부활동을 하고 이를 해치려는 대외나 외부 북한세력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법은 그것을 명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업무행위라는 국정원의 해명에 대해 표 전 교수는 "국정원법 3조 1항 (국내 정보의 작성, 수집, 배포)을 확대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이 보안정보를 확대해석 할 수 없도록 일부러 이 법에 명시해 놨다. 괄호열고. 그것은 무엇이냐, 대공, 대정부전복, 간첩, 대테러, 국회정보조직,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도 작성도 배포도 못 하게 돼 있다"고 반박하며 "더군다나 수집, 작성, 배포만이 아닌 여론조작을 위한 활동. 그에 따라서 반대여론을 적으로, 국내의 적으로 규정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에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다"고 밝혔다.

'4대강이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하는 국가문제의 홍보도 못하는가?'는 질문에 표 전 교수는 "전혀 국가정보원 법에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다른 일반적인 정부부처라면 정부의 일원으로서 홍보활동을 자신의 업무범위내에서 할 수는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특별한 조직이고 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기관이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에 대해 표 전 교수는 "그래야한다. 정계뿐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내부의 적, 종북세력, 허위사실유포등 대단히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들이 사용됐다. 4대강, 제주해군기지, 세종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다 국정원장과 국정원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체들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고소고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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