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법률고문

by 백악관 posted May 26, 2013 Likes 0 Repli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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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美 대통령 법률자문위원’ 고한실 박사가 말하는 독도 해법

  • 최수경기자 손동욱기자
  • 2013-05-06 07:58:36

 



“1918년 日이 그은 평화선엔 독도, 韓영토로 포함돼있다”

국제법 전문가인 고한실 박사는 정부 차원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나이 아흔을 바라보는 어르신은 ‘독도’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설렌다. 하지만 일본이 떼를 쓰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면 여지없이 분기탱천한다. 오랜 미국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몇해 전 귀국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양로원에서 조용히 머물고 있는 고한실 박사(87). 그는 일본 최연소 사법시험합격, 미국에서는 법학교수, 검사, 28년간 닉슨, 레이건, 부시 등 6명의 미국 대통령의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한마디로 국제법 전문가다.

그가 지난 2일 대구에 왔다. 15년간 알고 지낸 독도화가 권용섭 화백이 중구 서성로 CU갤러리에서 독도 전시전을 연다고 하자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걸음에 달려왔다.

이날 중구 계산동 한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다. 만나자마자 그는 솔깃한 체험담을 꺼냈다.

1952년 설정된 이승만 라인(일명 평화선)에 관한 내용이었다. 여기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고 박사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평화선은 사실 1918년 일본이 그은 것이다. 광복 후 내가 맥아더 사령부에서 일할 때 일본의 고위관료가 찾아와 자국 어민이 어업활동에 제약이 있다며 자신들이 확정했던 선(평화선)을 물려 달라면서 윗선에 청탁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 참 기가 막혔다”고 했다.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그는 “웃기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자국 판사가 있을 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려고 꼼수를 부린다. 한국인 판사가 입성하면 잠잠하다 퇴임하면 또다시 걸고 넘어지는 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법상 한 국가가 한 지역을 점유한 상태에서 6년이상 자국민이 거주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 자연히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6년 이상 자국민 거주 땐
영토 점유국 소유권 인정
이제 와서 영유권 주장
웃기는 소리

日에 증거 내놓으라며
정부도 강하게 나가고
우리땅 근거 수집해야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실효지배 강화 노력 환영
더 많은 이 독도 찾도록
정책적 배려 있어야”

최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차원에서 방파제와 독도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빨리 결실을 거둬야 한다. 더 많은 이가 독도를 찾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너무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현재 정부가 너무 일본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 주장대로라면 독도에 일본사람이 살고 있느냐며 따지고, 영유권을 입증할 만한 법적 증거를 내놓으라며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불행히도 한국 외교관 중에는 그런 담 큰 인물이 없어요.”

‘독도 지키기’라는 용어 사용도 이젠 바꿔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지키겠다는 것은 뺏길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시키자는 식으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고 박사는 한국 정부에 진심 어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결국 정부가 해결할 일이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증거를 내밀면 그것의 진위 여부도 명백히 가릴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국제법을 더 연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의사가 되기 위해 12세때 현해탄을 건넌 고 박사는 도쿄행 열차안에서 ‘조센징’이라며 윽박지르는 일본인이 무서워 화장실에 한동안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단다. 그 후 그는 일본을 꼭 단죄하겠다는 일념으로 법관의 길을 택했다.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는 ‘평화헌법’의 초안도 그의 손에서 나왔다. “아직 독도수호를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그의 왕성한 활동이 기다려진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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