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위원장 신기남 의원, 간사 문병호 의원, 위원 정청래․김현․전해철․진선미․진성준 의원)
추진위는 국정원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7대 개혁과제로는 ①수사권 전면 이관 ②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③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④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⑤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 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⑥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⑦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제보자 보호를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 및 대북정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던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해 대통령 독대보고의 근거를 삭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국정원이 그동안 다른 정부부처의 상급기관처럼 군림하던 근거였던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국정원이 법적 근거 없이 행사해 오던 정보 분석 권한을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시켰다.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도 강화했다.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던 관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의 허가권을 폐지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정보기관 직원들에게 불법지시에 대한 불복종 의무까지 부여해, 정보기관 내부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추진위는 이 밖에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을 신설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IO) 제도도 폐지하도록 했다.(발표 내용끝)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20년 전인 1990년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일개 군의 조직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국정원의 무소불위 불법적 활동은 어느 정도 정화되고 근절될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 개혁추진위의 개혁방안은
국정원에도 묵묵하게 국가안보와 테러와 방첩에 대한 임무에 충실한 공무원들이
이 개혁안을 관철시키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5년내내 국정원 국기문란 불법대선 개입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길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