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베' 비방게시물 2시간내 삭제 안하면 '시간당 5만원 지급' 판결

by 모퉁이 돌 posted Oct 18, 2013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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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프레스바이플 기자 명예훼손 방치금지 가처분 인용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3/10/19 [01: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강형주)는 17일 프레스바이플 이계덕 기자가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주식회사 유비에이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      © 일간베스트  켑쳐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일간베스트 저장소 내에 신청인의 실명과 이를 유추할수 있는 이니셜 또는 두문자를 사용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강간범, 성폭력범, 성추행범, 홍어,전라디언,종북, 좌좀, 좌빨, 똥꼬충,호모새끼 등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진은 신청인의 이름, 가운데 숫자를 다른 숫자로 대체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한 것, 계ㄷ 걔덕 계떵 등 신청인을 특정할수 있는 유사명칭, 초상(신청인의 초상과 기타 다른 사진을 합성한 사진 포함), 전화번호, 직업,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신청인을 특정할수 있는 내용 포함하여 모든글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문언이나, 구체적 표현, 그 게시기간, 게시목적 또는 동기, 반복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는 명예감정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보이므로, 비방글의 불법성은 현존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정도에 이른다"며 일베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이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게시글 또는 댓글을 올리거나 이를 볼수 있는데,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인 피신청인은 그로인해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고, 신청인은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비방글에 삭제를 꾸준히 요청해온점, 피신청인은 비방글을 삭제하거나 금지어로 지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사용자등은 지속적으로 비방글을 올리고 있는 점이 소명된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신청인(일베 운영진)은 따라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내에 게시된 신청인에 관한 글은 거의 모두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로 보인다"며 "이 사건 결정의 대상을 그 내용을 불문하고 신청인에 관한 게시글과 댓글 모두를 특정하고 2시간 이내 해당글을 삭제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삭제기한은 해당 게시글에 대해 2시간 이내 삭제되지 않을 경우 1시간이 넘을때마다 삭제요청 횟수 1회당 5만원씩을 신청인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일부 신청취지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전에 만족적인 가처분'이 될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다투어볼수 있는' 권리를 가벼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계덕 기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의 김상겸 변호사는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볼수는 없지만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진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비방 게시글에 삭제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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