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목사 통장 언급을 하셨네요
개인의 통장내역을 까 본 것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되는 것 아시죠?
세상 법 이전에 그리스도인, 특히 목사가 할 짓이 아니죠
합회에 보관된 그 통장 내역서를 본 사람은 제가 알기로 두 사람입니다.
님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요?
확인한 바로는 S목사 통장에 십일금 횡령한 것 없는데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죄에 해당됩니다.
아래 글 자삭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캡쳐하기 전에요)
그렇잖아도 S목사님께 여쭈어 봤는데
S목사 통장 까 본 사람들 욕 좀 볼것이랍니다.
12345님 준비하십시오
통장 까보고 상상으로 비방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벌 받을 것입니다
감사보고서 유출 문제를 언급하는데
님은 계속 S목사를 까는 데 주력하시네요
의도가 뭔지 짐작이 갑니다.
심판이 요구되는 자가 심판을 받아야 함은 명명백백한것....그 대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단의 목사라니???...!그것도 한 교단의 지역 합회 임직원이라니?...스스로 자백하고 용서를 빌어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온갖 권모술수에 같은 동역자를 빙자하여 명예를 회손하고 거룩한 직위까지 면직케 하는 등 이거 지옥의 사자가 아닌가 생각한다...?....이런 자들이 교회앞에서 감히 하늘을 말하고 성도들을 기만하고 온갖 교활한 존경의 주자가 되려 하였다니?...이런자에게는 동정없는 심판밖에 없다...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