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가 진짜일까? 이젠 의심이 든다

by 김균 posted Jan 26, 2014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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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는 날조사건" 반박




소위 RO사건인 국정원발표 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하여
나도 한 동안 이 석기 욕하면서 방방 뛰었다
국정원이 녹취록을 그렇게 위조한 수준이란 것을
그런 위조로 국민을 물 먹일 거라고는 안 믿었기 때문이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갈수록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검찰은 지워주지 못했다
내 생각에 이것 역시 관제 빨갱이 사건이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빨갱이라면 치를 떠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이다
그걸 철저하게 이용하는 국정원 검찰공안당국은 멀쩡한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쉽게 주홍글씨체로 새긴다
재판 내용을 아무리 봐도 내란 음모의 냄새는 없다
방귀를 꿔야 구린내가 날 것인데 화장실 근처에 간 냄새 밖에 없다
원래 노동당이 내 뱉는 냄새이다
언제쯤 되면 우리가 발 뻗고 할말 하고 사는 사회가 될까?


【수원=뉴시스】강종민 기자 = 내란음모 협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후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의 법정증언은 지난해 11월12일 이 사건 첫 공판 때 모두진술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7일 이 사건 43차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200여 개에 달하는 검찰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 의원은 오후 진행된 변호인신문에선 '정반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발언이 왜곡됐다'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그는 "2012년 총선 때부터 보수언론으로부터 종북세력의 몸통으로 지목돼 공격 받았고 그 때마다 공안검찰은 종북, 부정경선, 국고사기 등 죄명을 달리하며 표적수사를 했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사건도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혁명조직 RO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시했다'는 지난해 5월 회합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먼저 "5월10일 곤지암 정세강연이 무산된 것은 행사를 주최한 경기도당에서 강연준비 미비를 이유로 먼저 그러자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원의 기강 해이, 장소의 보안상 부적절 등을 이유로 자신이 일방적으로 모임을 해산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김근래 지휘원, 자네 지금 뭐하는 거야'라는 녹취록에 대해서는 "지휘원이란 말 자체를 모른다. 일상적으로는 물론 운동권에서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그런 말을 쓴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틀 뒤 진행된 5월12일 마리스타 회합에서 나온 '물질 기술적 준비' 발언에 대해서는 뜻이 왜곡됐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당시 발언이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신문에 "정반대다. 전쟁위기가 가장 고조된 시기는 그보다 앞선 3~4월 무렵이었고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강연 이후 이어진 권역별 토론에서 기간시설 파괴 등이 언급된 데 대해서도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녹취록을 보게 됐는데 아마 (물질 기술적 준비라는) 생소한 개념과 단어를 자기 식대로 해석한 것 같다.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속 상임위와 무관한 국방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에는 "보좌진들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세세하게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제출받은 자료를 북한에 유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혁명동지가' 등 제창여부는 "곡이 경쾌해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가사는 잘 알지 못한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아바이순대, 평양냉면, 함흥냉면을 좋아하면 처벌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검찰신문에는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사건인 만큼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1시간40분에 걸친 200여 개 신문사항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이 의원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 지난해 5월 혁명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근거를 들었지만 답을 듣지는 못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신문사항에 대해 때때로 공소사실은 물론 정상관계에도 관련성이 없다거나 인권침해적 신문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검찰이 이 의원 수첩에서 'RO'라는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며 신문한 데 대해 "단지 R.O라는 표현이 들어있던 것을 앞뒤 문맥을 끊어 마치 'RO'라는 고유명사가 적혀 있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8일 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내달 3일 변론을 종결, 늦어도 내달 21일 전 선고할 예정이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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