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삼육두유 비싸게 먹었다
입력 : 2014.04.21 23:56
도매상협의회, 가격 담합… 인터넷·대형마트 판매 막아
삼육식품도 담합에 일조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소속 도매상들의 유통 가격 인하 경쟁을 막은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이하 총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판협의회는 삼육식품에서 제품을 받아 전국 299개 대리점에 공급하는 22개 권역별 도매상(총판)이 만든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판협의회는 2013년 1월부터 삼육두유 제품 24종에 대한 유통 단계별 공급 가격을 정해놓고, 소속 총판들이 정해진 가격대로 대리점에 물량을 공급하도록 했다. 총판협의회는 또 22개 총판이 각자 관할 영업 구역을 넘어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 판매도 금지했다. 총판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삼육두유(195mL)'는 개당 700원, '검은콩 두유(195mL)'는 개당 850원 등으로 최종 소비자가격 목표를 정하기도 했다.
제품을 생산하는 삼육식품 측도 안정적인 공급가를 유지하고자 가격 담합에 일조했다. 공정위는 삼육식품이 총판·대리점을 상대로 영업구역 분할과 인터넷 판매 금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제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다른 총판·대리점에 알려준 사실을 적발해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삼육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 단체를 통해 회원사들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급자가 거래처의 사업 활동을 구속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