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시스 켈시라는 미국의 여성공무원이 있었다.
소속은 FDA 즉 미국식품의약국이었는데 하는 일은 신약에 대한 심사후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고용되자마자 첫 과제로 주어진 것이 독일에서 개발되어 임산부의 입덧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어떤 신약의 미국내 판매여부에 대한 심사였다.
약의 이름은 탈리도마이드. 입덧 뿐만 아니라 두통, 불면증, 식욕저하 등 거의 모든 임신증후군에 잘 듣는다는 소문에 유럽 각국에서는 선풍적인 반응을 보였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입을 코앞에 둔 상태였다. 제약회사는 이미 유럽 각국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도 의례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즉시 판매허가가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담당자인 켈시박사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이 약이 사람에게는 수면제효과가 있는 반면에 동물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녀는 제약회사측의 집요한 요구에도 차일 피일 시간을 끌며 승인허가를 미루었다. 영화 식코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미국 제약회사들의 로비와 압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핑게 저 핑게를 대가며 승인허가를 질질 끌었다.
그러던 차에 유럽 각국에서 팔다리가 없거나 짧은 해표지증을 가진 기형아들의 출산이 급증하였는데 역학조사 결과 거의 모든 경우가 산모가 임신중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했다는 점이 밝혀졌고 당연지사로 탈리도마이드의 미국판매는 불허되었다.
유럽에서 8천명이 넘는 기형아들이 태어난 반면 미국에서는 켈시박사의 소신덕택에 단 17명 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켈시박사는 서류를 깔아뭉겐것 말고는 한 일이 없다고 겸손해 했지만 미국정부는 훈장으로 그녀의 강직한 업무처리에 보답하였다.
이장덕이라는 한국의 여성 공무원이 있었다.
소속은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였고 하는 일은 유아청소년용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던 1997년 9월 그녀에게 관내에 있는 씨랜드라는 업체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다중이용 시설중에서도 청소년 대상이므로 철저히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사결과 콘크리트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 객실을 만든 가건물형태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형태였다.
당연히 신청서는 반려되었지만 그때부터 온갖 종류의 압력과 협박이 가해졌다. 직계 상사로부터는 빨리 허가를 내주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왔고 민원인으로 부터도 여러차례 회유시도가 있었고 나중에는 폭력배들까지 찾아와 그녀와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끝내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1998년 화성군은 그녀를 민원계로 전보발령하였고 씨랜드의 민원은 후임자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씨랜드 측과 관련 공무원들이 앓던 이 빠졌다고 좋아한지 1년도 채 못되어 씨랜드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결국 18명의 유치원생들을 비롯한 23명이 숨지는 참극으로 끝났다.
똑같이 소신에 찬 말단 공무원이었지만 한 사람은 비극을 막고 다른 한 사람은 비극을 막지 못했다. 한 사람은 영웅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경찰에 제출한 비망록으로 인해 동료들을 무더기로 구속시켰다는 조직내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한 사람은 90세까지 근무한후 은퇴하자 조직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딴 상을 제정하였지만 한 사람은 현재 무얼하며 지내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사회가 그녀의 소신을 못지켜준 죄를 그녀가 일깨워준 교훈을 잊은 죄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아이들이 대신 감당하고 있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한다면 출발은 여기부터다.
1.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란,
1957년에 독일 그뤼넨탈사에서 출시된 수면제의 명칭이다. 부작용에 의해 많은 기형아가 탄생하여 일시적으로 판매중지되었다가 현재는 미국 등지에서 한센병 치료약으로 시판되고 있다.
1) 역사
원래 간질환자의 항간질약으로 개발되었지만 효과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 대신 최면성이 인정되어 수면제로 출시되었다. 당초, 부작용도 적고 안전한 약이라고 선전하여 임산부의 입덧이나 불면증 개선을 위해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후의 피해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2) 부작용에 의한 피해자 수
●독일 - 피해자 3,049명
●영국 - 피해자 201명
●캐나다 - 피해자 115명
●스웨덴 - 피해자 107명
●대만 - 피해자 38명
●일본 - 피해자 309명
●미국 - 미국에서는 1960년 9월에 판매허가 신청이 있었지만 FDA(식품의약품국)의 심사관 프랜시스 켈시가 그 안전성에 의문을 갖고 심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시험단계에서 수명의 피해자를 냈을 뿐이었다. 1962년에 켈시는 케네디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1990년대 후반, 경기도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에서 부녀복지계장으로 일하던 공무원이 있었다.
지역 경제 망친다고 협박당한 한 공무원
“깨끗한 복장과 정시퇴근하는 게 부러워서 공무원을 선택”했다는 그는 그저 원칙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화재에 취약하다며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반려했다. “진입로를 보완하기 전에는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버텼다.
요즘 말로 치면 ‘암 덩어리 규제를 무기로 경제 활성화 가로막는 무사안일 공무원’이라는 각종 민원에 시달렸다.
허가 내주지 않은 지옥의 2개월
1998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은 지옥이었다. 군청 간부들은 허가를 내주라고 난리를 쳤다. 아예 깡패들까지 찾아와 협박했다. 깡패들을 피해 인근 시청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도망치기도 하고, 협박에 못 이겨 살던 집을 비우고, 아이들과 함께 큰집으로 피신하기도 했다.물론 그러면서도 끝내 허가를 내주진 않았다.
좌천되다 허가하다 불타다
군청에선 결국 그 계장을 좌천시키고 곧바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허가를 내줬다. 그리고 1년도 안 돼 화재가 났다.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 목숨을 화마가 앗아갔다.
국민들은 콘크리트 1층 건물 위에 컨테이너 수십 개를 얹어 화재에 취약한 가건물 형태였다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다. 화성군청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그 계장은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따가운 시선에 무척이나 힘들어했다고 한다.
결국 다음 해 명예퇴직했다.
잊혀진 이름 ‘이장덕 계장’
우리는 ‘씨랜드 화재 사건’을 계기로 획기적인 제도정비가 이뤄졌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서해훼리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씨랜드, 기름유출, 남대문, 세월호 악몽에 시달린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자기 파괴적인 신념을 학습한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계장을 ‘참 공무원’이라며 칭송했던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이장덕’이란 이름 석 자를 잊어버렸던, 잊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의 조직적 망각 시스템도 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공무원과 국민의 생명: 켈시를 영웅 만든 사회, 이장덕을 죄인 만든 사회
- ‘용기 있는 공무원’ 이장덕 계장 육성고백 (여성동아, 2000년 4월호)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개혁을 했다면, 국민안전을 위한 더 엄격하고 촘촘한 규제를 만들고 정비했다면, 공공성을 내팽개친 공직자를 고발할 수 있는 ‘호루라기’를 쥐여줬다면 어땠을까. 하다못해 일부러라도 이장덕 계장을 이장덕 과장으로, 이장덕 국장으로 승진시켰다면 어땠을까.
원칙을 지키는 소신과 용기를 지닌 공무원이 출세한다는 학습효과라도 줬다면, 세월호 참사로 뼈저리게 깨닫게 된 ‘시스템 붕괴’에 온 국민이 절망하는 사태를 어쩌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도자 ‘교시’ 받아쓰기, 남북이 따로 없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 왜 우리는 이장덕 같은 공무원이 ’영웅‘ 대접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가.
제도에 따라, 상급자 눈치나 지시만 기다리지 않고 공익에 근거한 일 처리는 왜 안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장을 책임지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의견 청취도 하지 않는 시스템(제도)과 관행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지도자는 원고지 수십 장 분량으로 ‘깨알 교시’를 내리고, ‘부하들’은 한자라도 놓칠세라 수첩에 받아 적는다. 여기엔 남과 북이 따로 없다.
‘해바라기’에게 책임과 용기?
대통령이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규정해 버리고 나면 일선 공무원이 인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 안전은 그다음 문제다.
모든 공무원을 ‘해바라기’로 만드는 제도와 공무원 조직 내부의 관행에서 공무원에게 책임감과 용기를 요구한다면 그게 오히려 넌센스다. 꿈 깨시라. 언감생심이다.
미국, 현장 책임자에게 전권 주는 사고지휘체계(ICS)
미국은 1978년 설립된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중심으로 일원화 체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위기를 관리한다. 관리청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해당 주의 주지사가 요청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해당 재난을 관리한다. 반면 우리는 상설기구 없이(겸직) 부서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위기관리방식이다.
물론 미 연방재난관리청도 카트리나 허리케인(2005) 당시 미숙한 대응으로 수장 마이클 브라운이 사임하거나, 캘리포니아 산불(2007)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연방재난관리청 직원을 기자인 척 심어 가짜 질문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장 책임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미국의 사고지휘체계(ICS)다.
그런 시스템이 있기에 9.11테러 당시 뉴욕시 소방본부장이 현장 지휘를 총괄할 수 있었다. 적어도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라곤 전혀 없는 안전행정부가 콘트롤타워 자리에 앉아 구조자 숫자 세기도 버거워하는 안쓰러운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무원도 고달프다
공무원을 조롱하고 비난하기는 쉬운 일이다. 대한민국 대표 공무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무원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은 무엇인가.
사실 ‘일 안 하는 공무원’이란 관념은 사실 공무원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하다. 작년(2013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연이은 자살 사례에서 보듯 대다수 공무원들은 일에 치여 산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비난받는다.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원칙과 소신? 어기면 살고 지키면 죽는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리더’라는 자들은 제일 먼저 탈출했다. 어른의 말을 믿고, 규칙을 따랐던 학생들은 비극을 당했다. 참사를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고위 공무원들은 심각한 무능력과 무책임, 거기다 인간에 대한 예의라곤 찾아보기 힘든 무신경까지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뒷짐만 지고, 현장을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공무원 조직이 있었다.
하지만 그걸 이유로 모든 공무원을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종자 가족들이 “누구 하나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정부를 성토한다는 것은 사고 발생 초기는 물론이고 지금도 여전히 총괄조정과 지휘를 할 수 있는 ‘지도부’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건 개별 공무원이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혹은 암덩어리 척결에 나선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현장엔 실권 없고 ‘높은 분’은 현장 모른다
결국 고민을 제도(혹은 시스템)와 정치로 확장해야 한다.
우리에겐 황제라면이나 비리, 무능력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장덕 같은 존경받았어야 할 공무원도 있었다.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에겐 실권이 없고, 고위직들은 현장을 모른다.
‘이장덕’에게 권한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이장덕 같은 공무원에게 권한과 자율권을 주고, 그런 공무원들과 토론할 준비가 돼 있는가.
혹시 우리는 지금도 ‘공무원은 죄다 생선가게 고양이’라는 편견에 빠져 어디선가 백마 타고 나타나 생선가게 고양이를 심판할 왕자님(혹은 공주님)을 기다리는 건 아닐까. 그리하여 우리는 선거를 주기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망과 냉소를 목욕탕에서 ‘칠냉팔온’ 하듯 되풀이하는 건 아닐까.
이장덕 같은 용기 있는 공무원이 명예퇴직해야 하고, 빠르게 잊히길 강요하는 나라에서 ‘공무원’을 생각한다.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을 이 땅의 수많은 ‘이장덕’들을 떠올린다. 그들이 원칙과 소신으로 현장을 누비는 날을 상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