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 미방위 단독소집해 KBS수신료 인상안 상정 ........... 20여분 대체토론 마친 뒤 법안심사소위로... 새정련 "국민, 수신료 인상 공감 못해"

by X-mas posted May 14, 2014 Likes 0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자, 그대들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하는 짓이 이런 짓이다. 


새누리당 "국민이 선전선동하면 속는 존재인가?"


이 사악한 말을 보라. 그대들이 하는 말을 보더라도, "선동하면 속아넘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새누리당이 하는 이야기를 보라. 현실을 초월하여 있다. 이 '정치적인,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보라. 현실을 초월하여 있지 않은가? 이 집단들이 국민을 속이는 집단들이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올 때, 이런 정신을 가진 이들과 결탁하지 않겠는가? 


그럼 히틀러는 누구를 선동한건가? 가상의 국민. 히틀러의 농간에 놀아난 국민은 다 꾸며낸 이야기인가?  어떻게 새누리당이 이런 이야기를 뻔번하게 할 수 있을까? ...................... 이들을 지지해주는 세력들 때문이 아니겠는가?  부끄러워들 하시라!


그대들이 즐겨보는 방송과 신문에 이런 내용이 보도되든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그런 방송과 신문만 볼 것 같은가?


KBS나 새누리당이나 '마이 무따 아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제 고마해라!  


바보들의 행진을 멈추시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미방위)가 8일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상정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한선교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에서 상정 자체를 반대한 KBS 수신료 인상 승인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20여 분간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해당 안건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새누리당은 전날(7일)에도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 미방위를 단독으로 소집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바 없다"라며 전원 불참해 상정은 불발됐다.  

새누리당 "국민이 선전선동하면 속는 존재인가?"

한선교 위원장은 "야당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라며 "하지만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KBS 수신료 인상 기습 처리' 주장을 의식한 듯 "국회 선진화법상 자동상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회의 의무로서 본격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바로 수신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정절차를 밟은 뒤 법안심사소위로 가서 다시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야당에서는 여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표현이다"라며 "야당은 국민을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33년째 2500원에 머물고 있는 수신료의 인상 여부를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라며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가결하든 부결하든 결정해야 KBS에서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새정련 "KBS, 정권 보호에 혈안이 돼 있는데 수신료 인상?"

앞서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야 할 재난방송주관사 KBS는 오로지 정권 보호에 혈안이 되어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국민들은 KBS 수신료 인상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등 3개 단체도 긴급 공동성명서에서 "수신료는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절대 용인될 수 없고, 국민적 합의의 전제는 공정성 회복과 정치적 독립이라는 '공영방송의 기본상식'이 보장되는 것이다"라며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날치기를 획책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 KBS수신료 인상안 단독상정…야 ‘날치기 시도’ 반발
디지털뉴스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8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사항인 KBS수신료 인상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에 야당은 “불법이자 날치기 시도”라며 반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텔레비전수신료 인상 승인안’,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3인)’ 등이다. 

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국회 승인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다다음달 1일부터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회의에서 “오늘 안건은 KBS수신료 인상안을 비롯해 국회법이 정한 50일(법안제출부터)이 넘은 법안들을 자동 상정한 것”이라며 “의결은 과반이 있어야 하지만 (안건을)상정하는데는 의원 정수 중 5분의 1만 출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데 대해 “국회법상 불법이자 날치기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정신이 다수당이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야당에게 비토권을 줬다”며 “그러면서 한편으로 법안 상정을 갖고는 더 이상 실랑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상정은 협의 대상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도록 자동상정하는 규정을 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어제(7일) 갑작스럽게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위해 미방위를 단독으로 소집하더니, 오늘도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내걸며 다시 미방위를 단독 소집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추가적인 직접부담금만 3600억원(수신료 60% 인상)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간 합의도 거치지 않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안건에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방위 소속 같은당 최민희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와 함께 회견을 열고 “종합편성방송에 휘둘린 새누리당의 횡포로 편성위 노사 동수 구성 조항을 방송법에서 빼고 세월호 참사 속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해야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한 뒤 회의를 산회시키지 않고 “혹시 야당 의원들이 안건 의결에 참여할지 모른다”며 정회했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