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복집 사건은 박근혜의 미래입니다. 그의 비서실장 김기춘이 초원복집 사건 악역의 주인공입니다. 박근혜를 둘러싼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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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
최종 확인 버전: 2014-05-17 19:53:35
1.1 관련 에피소드 ¶
△ 참가자 명단.
1990년의 3당 합당으로 TK(대구·경북권)+PK(부산·경남권)+충청권(충북·충남권 + 갓 승격된 대전직할시) vs 호남권(광주·전북·전남권)의 지역 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김영삼후보를 선출한 노태우 정권의 여당 민주자유당으로서는 손쉬운 선거가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92년 3월에 치러진 14대 총선에서 민자당은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던데다가 그 득표는 38.5%에 그쳤다. (민주당은 29.2%, 통일국민당은 17.4%. 기타 신정당·민중당 등이 3.3%) 또 PK지역은 부마민주항쟁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야당 지지 지역이어서 아무래도 불안했고 현대시울산(당시 경남 소속)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정주영의 지지세 또한 만만치 않았던데다, TK는 TK대로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온 야당 출신의 김영삼에 대한 적대 여론이 높아 표가 갈릴 우려가 있었다. 결국 민주자유당 지도부는 지역감정 유발을 선거 전략으로 택하게 된다.
대선을 불과 1주일 앞둔 12월 11일, 김기춘[2] 법무부 장관이 부산에 내려가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국정원의 전신)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지역 주요 기관장들을 대연동에 위치했던 복어 요리점인 초원복집에[3] 초청하고 "우리가 남이가, 부산 분들이 도와주면 다음에 대구도 화끈하게 밀어주고.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라는 발언을 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
△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인 초원 복국.
이 발언은 정몽준 당시 통일국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밑에 있던 선거운동원들이 초원복집에 미리 설치해두었던 비밀 녹음기에 각 인사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각 언론사에 전달하여 폭로 되었다. 당시 최초 보도한 모 언론사는 회사 문 닫을 각오로 보도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대통령비서실에서 잘했다고 격려 전화가 왔다고 한다. 여권 지도부의 예상대로 이 녹취록의 대화 내용 중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서 빠져 죽자"' 라는 말은 흔들리던 부동층을 포함한 많은 영남권 유권자들의 영남지역주의의 심금(...)을 울렸다. 이것이 속칭 '초원복집사건'인데, 1992년 대선의 결과를 이상한 방향으로 규정지은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의도는 지역감정을 선거에 이용하는 당시 김영삼 후보 측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였지만 당시 권력에 빌붙어 성장했던 주류 언론들은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이 도청사건의 핵심을 '공권력의 선거 개입'이나 '지역감정 유발 기획'이 아닌 '불법 도청'에 맞추고 연일 보도하여 김영삼의 당선을 도왔다.[4] 언론의 프레임 선정 전략과 의제설정의 힘을 보여준 단적인 예.
조선일보는 당시 사설에서 '기관장 모임을 도청함으로써 통일국민당은 선거전략상 호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사회와 국민생활에 미칠 정보정치의 악영향을 고려할 때 도청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5] 이때문에 정주영 후보 측이 오히려 역풍을 맞아 이 이후 영남권 특히 경북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기 시작,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선거 직전만 해도 부동층이 무려 30%가 넘고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각각 24%와 25%로 매우 가까이 따라 붙어 모두 승리를 자신했던 특이한 선거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선거가 끝난 뒤 불법 도청한 정주영 후보 측 사람들은 전부 주거침입 등 죄로 처벌받았고 현대그룹의 자금줄이 2년간 묶이게 된다. 훗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해찬은 당시 민주당 선거기획 쪽에 있었는데, 그는 후일 이 사건으로 정권교체가 5년 뒤로 미루어졌다고 평하였다. 실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민주화운동의 힘이 남아있어 민주당세가 충청 및 영남 지방에서 완전 약하진 않았기 때문.[6]
초원복집에서 불법 선거운동 모의를 했던 사람들 중 김기춘은 1996년 김영삼의 고향 거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3년에는 박근혜의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되어 이 초원복집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었고, 정경식은 1994년 헌법재판관으로, 박일룡은 1994년 경찰청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정말이지 깨알같은 보은이 아닐 수 없다
2 기타 ¶
1990년대 이 문구가 신문의 기사 보도 헤드라인으로 대대적으로 어필된 이후 한동안 꽤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요즘도 지역주의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가끔씩 힘들때마다 써먹으면 효과를 톡톡히 본다고 한다.
한편 정치 공작 분야에서의 도청의 위력을 실감한 김영삼은 문민정부 출범 1년 이후인 1994년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전문 조직인 '미림팀'을 재조직하고 이를 전방위로 활용하게 된다. 이 사실은 2005년 MBC 이상호 기자가 폭로한 속칭 '국가안전기획부 X파일 사건'관련 수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2005년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방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미림팀은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1000회가 넘는 도청 활동을 벌였고, 도청대상만 5400여 명에 이르며, 이 중에는 정치인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들, 각군 참모총장 등은 물론 대통령의 아들도 주요 도청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한편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기본판례의 하나로 소개된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등에서도 영업주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특기할만 하다. 도청 당사자는 도청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도청행위가 상당성을 결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정적 의사가 실질적 의사에 반할 수 있는가가 판례를 비판하는 주제가 된다. 즉 판례는 '식당 주인이 도청하려는 사실을 알았다면 출입을 불허했을 것'인데, 적어도 출입 당시에 주인은 들어오는 손님을 쫓아낼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것. 이는 주거침입죄에서 승낙은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양해가 된다는 다수설적 태도와 결합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과는 달리 양해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조각시키므로 적어도 주거침입죄는 무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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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믿기 어렵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유효하다. 물론 외부 지역에서만.
안성시에서는 모 후보가 타지 사람에게 시장 자리를 시켜서야 되겠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근데 이게 먹힌다. - [2] 10월 유신을 주도했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
- [3] 현재는 초원복국으로 개명
- [4] 하지만 불법 도청이 큰 문제인 것은 맞다. 독수독과 이론에 따르자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얼마나 결정적이던 간에 그 증거는 증거로써 인정될 수 없다.
- [5] 이 또한 위에 언급한 독수독과 이론을 참고할 것.
- [6] 하지만 앞서 치러진 14대 총선(1992년 3월 24일)에서는 영남권에서 단 한석도 얻지 못했다는 걸 보면 뭐. 8.2% 격차는 너무 큰지라 이 사건 만으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다만 이런 변동이 여론조사에서 전혀 감지되지 못했으므로 초원복집 사건의 영향력이 크게 보일 수 밖에 없다.
- [7] 굽시니스트가 그리고 있는 팟캐스트 이이제이 웹툰에서 초원복집 사건을 다루며 이 드립을 써먹었다.
- [8] 똑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도청사건이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은 대통령의 하야까지 갔지만 초원복집 사건은 오히려 역관광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