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자 벗어!” 세월호 집회女 ‘속옷 탈의’ 조사에 새정치연합 “동대문경찰서장 파면해야”

by 녹슨칼 posted May 24, 2014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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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자 벗어!” 세월호 집회女 ‘속옷 탈의’ 조사에 새정치연합 “동대문경찰서장 파면해야”
  • 입력:2014.05.24 16:08
  • 수정:2014.05.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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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에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임된 것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인적 쇄신에 그쳤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근본적인 것은 국민과 공감하지 못하는 불통 대통령과 불통 청와대에 대한 국민의 분노”라고 밝혔다.

이어 “불통의 중심에 있는 김 비서실장과 그 주변인물을 바꾸지 않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뿐 아니라, 김 비서실장 경질을 비롯한 전면적 인적쇄신과 국정기조의 변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추모집회에서 동대문경찰서로 강제 연행된 여성 6명에게 경찰이 속옷 탈의를 강요한 일이 벌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동대문경찰서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신문, 뉴스1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여성들은 유치장 입감 전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브래지어를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경찰이 제시한 근거는 “자살 및 자해방지를 위해서”였다. 이들은 이후 이틀 간 속옷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경찰의 조치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속옷 탈의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신체검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의 ‘유치장 업무 처리 지침’에는 ‘여성 유치인의 브래지어는 원칙적으로 착용 및 소지가 허용된다’고 돼 있다.

김경규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규정 위반임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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