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신뢰' 기준이 무엇인지 봅시다. 5개월 동안 하루에 1,000만원 번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 전관예우. 이것이 박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 중의 '적폐'

by 클리어 posted May 25, 2014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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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억 정동기(전 감사원장 후보)는 낙마, 월 3억 안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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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뒤 5개월만에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밋밋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인사청문회의 양상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26일 안대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접수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인사청문회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당초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싱겁게 끝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대법관에 임명되기 전에 한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25년간 살았던 홍제동의 낡은 아파트는 그의 청렴성의 상징으로 회자됐다. 

그러나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 5개월 동안 올린 소득이 1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안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이후 연말까지 5개월동안 사건수임과 법률자문 등으로 16억원을 벌어 6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4억 5천만원 가량을 불우아동시설이나 학교 등에 기부했고, 정치자금으로도 2천만원을 기부했다. 

세금과 기부금을 뺀 나머지 돈은 남산 자락 아래에 자리잡은 고급 아파트인 회현동 롯데캐슬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쓰여졌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현동 아파트 구입경위와 관련해 "강북의 25년 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3년 미분양된 아파트를 할인하는 분양광고를 보고 12억 5천만원에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의 원래 시세는 16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쟁점은 아파트 구입경위나 매각대금 출처, 기부금이 아니다. 대법관으로 퇴임한 지 1년이 지나 변호사 개업을 했고 5개월만에 16억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한 달에 3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다. 

과다한 수임료가 문제가 돼 청문회 도중 낙마한 전례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뒤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됐던 정동기 전 수석이다. 

정 전 수석은 2007년 검찰을 떠난 뒤 한 대형 법무법인에 들어가 7개월만에 7억원을 급여로 받았다. 본인은 "정당하게 받은 것이고 그 중 3억여 원을 세금으로 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 법감정을 넘지 못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안대희 후보의 월 평균 수입 3억원은 정 전 수석의 월 1억원의 세 배해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 후보자의 수입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올 1월부터 총리 후보자로 낙점받기까지 약 5개월간의 수입은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 중 기부금으로 냈다는 4억 5천만원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기부된 것이라면 공직임용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기부 시점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자는 휴일인 25일에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출근하면서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데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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