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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법과 원칙 무시한 사람은 따로 있어... '악법' 강요 말라

14.06.21 17:43l최종 업데이트 14.06.21 17:43l이무완(nami2001)

 

 

▲ 전교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민주주의 후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의 주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적용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고 규탄했다.
ⓒ 유성호

지난 19일, 전교조가 법 밖으로 밀려났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조합원 요건은 조합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열 차례 넘게 권고하고 세 차례 긴급 개입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교사의 노조 활동 자유 보장을 가입 조건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이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고용노동부는 "그들의 원칙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내법이 있다"고 하면서 기어코 조합원 6만이 넘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 우리 헌법 제6조 1항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그들의 원칙'일 뿐이라고 몰라라 한다.

악법도 법? 이 말 남용 말라

19일, 한 여당 국회의원은 "전교조는 정작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길이 무엇이고, 교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우리나라 법이 악법이라며 교육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바꿔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법이 바뀔 때까지는 전교조가 6만 평교사들을 생각하는지 노조 간부 9명을 생각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려 6만 교원들 전부가 희생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악법도 법이니 고칠 때까지는 지키라는 말이다. 하지만 상식에 부합하는 일은 잘못된 법이니 군소리 말고 지키라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정당한 법으로 만들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은 잘못된 법 집행을 편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게 아닐까.

말이 났으니, 입버릇처럼 쓰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말이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전해지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한 일이 없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으며, 천상과 지하의 일을 탐구하고 약한 이론도 강한 것처럼 말해 젊은이들을 부패시킨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다.

이때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크리톤은 제발 탈옥해 달라고 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혹시 자네가 생각하기엔 이런 나라가, 다시 말해 나라에서 한 번 내린 판결들이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사사로이 무효가 되고 손상된다면, 그런 나라가 뒤집히지 않고서 앞으로 멀쩡할 수 있을 것 같은가?"하고 오히려 되묻는다. '악법도 법'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감옥을 탈출하면 공동체에 해를 끼칠 것이기에 도망쳐선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다.

탈옥을 정의롭지 못한 일로 생각한 탓이지 결코 악법도 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악법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한다. '준법'을 강조한 말로 오해하지만,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7년에 낸 <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감옥에서 순순히 독배를 받은 까닭은 "국가의 실정법에 복종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따라야 할 시민의 의무"로 생각한 때문이라고 쓴 데서 비롯한다. 일제를 편들던 어용학자들이 말을 자주 썼다. 특히 이 땅에서 이 말은 국민에게 정당하지 못한 법과 독재정권에 '가만히 있으라'며 굴종을 강요할 때마다 단골로 사용됐다.

그런 까닭에 2004년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한 교과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준법을 강조하는 사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을 지키라고 말하려면 먼저 정당한 법과 법 집행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라는 말, 누가 들어야 하는가

말이 길었다. 19일,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 "노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통보"하라 지시하고 "기한 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됨을 함께 안내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정당한가? 복귀시한이 왜 7월 3일인가? 교육부는 복귀시한 30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지난해 10월 통보한 복귀명령 뒤 경과기간을 합산한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이 변명은 법을 무시한 말이다. 전임자는 1년 단위로 휴직을 하는 까닭에 지난해 복귀명령은 이미 소멸한 거나 마찬가지다. 거기에 지난해와 올해 전임자가 똑같지 않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는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 복직 통보 시한은 6월 19일을 시점으로 치면 7월 19일이 된다.

법을 지키자는 말은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옳은 말이고 누구든 따라야 할 말이다. 하지만 그 말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법을 우습게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지,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 모두에게 할 말은 아니다. 그러니 귀를 열고 들어야할 사람은 저 높은 자리에서 제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다. 악법인 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들어야 할 말이다. 나쁜 일, 옳지 않은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반칙을 일삼아온 사람들에게 들려줄 말이다.

총리 후보자며 장관, 비서관 후보자로 내세운 사람들을 한 번 보라. 제 나라 사람을 못난 국민으로 몰고 일제를 칭송하고 독재를 편들고, 군 복무 기간에 석·박사 학위를 따고, 제자 논문과 연구비를 훔치고 자기 논문 복제를 일삼아 교수 자리를 얻고... 누구 하나 법 지키며 살아온 사람은 눈을 까뒤집고 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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