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민사적 사건임과 동시에, 형사적 사건이지요. 이런 사건에 기소권과 수사권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단식 이유에 대해서 캐묻고 들어가면, 특별법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데, 정말 사실이 그러한가요? 그리고 포함되지 않은 정당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나는 이에 대한 시비를 따지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 사고 당사자의 대표 격인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동등한 대입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특례 입학 차원의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이치적인 일이고, 그 외에... 억울하게 죽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고, 보상이 비흡하면 미흡하지 않게 국가에서 조절해주어야 하고, 처벌이 국민적 감정에 맞지 않도록 내려졌거나 내려진다고 알려지면, 그에 맞게 해주는 등....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유가족 전체가 나서서 항의 차원의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왜 그 사람만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고 시비를 가리고 싶어서인 것이지요.
이 사건은 민사적 사건임과 동시에, 형사적 사건이지요. 이런 사건에 기소권과 수사권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단식 이유에 대해서 캐묻고 들어가면, 특별법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데, 정말 사실이 그러한가요? 그리고 포함되지 않은 정당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나는 이에 대한 시비를 따지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 사고 당사자의 대표 격인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동등한 대입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특례 입학 차원의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이치적인 일이고, 그 외에... 억울하게 죽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고, 보상이 비흡하면 미흡하지 않게 국가에서 조절해주어야 하고, 처벌이 국민적 감정에 맞지 않도록 내려졌거나 내려진다고 알려지면, 그에 맞게 해주는 등....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유가족 전체가 나서서 항의 차원의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왜 그 사람만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고 시비를 가리고 싶어서인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