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한 일베회원 징역 1년 선고

by 엄벌 처단 posted Aug 30, 2014 Likes 0 Replies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29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정 씨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며 "정 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가산동 한 고시원에서 컴퓨터를 하던 정 씨를 검거했다.
 
 
                            <프레시안>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