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판사야말로 외눈박이 법관

by 공의 posted Sep 13, 2014 Likes 0 Replie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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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진태 "김동진 판사야말로 외눈박이 법관"

"공안검사 보고 생선가게 고양이라니"

2014-09-13 16:41:17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강력 질타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연민이 느껴진다"고 맹비난, 점점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동료법관이 무려 15개월 동안 재판한 것을 판결문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세훈 씨는 어찌 보면 운이 좋았다. 만약 김동진 부장에게 재판을 받았으면 재판할 필요도 없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그는 특히 김동진 판사의 공안검사 질타에 강력 반발했다.

그는 "윤석렬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공안부 소속 검사들에게 사건을 맡겼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고도 했다"며 "이것이 과연 법관이 같은 국가기관인 검사들에게 할 소린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공안검사들은 생선가게 고양이가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건 때문에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했는데 바로 김 부장처럼 편견으로 가득찬 외눈박이 법관 때문에 우리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는 맹비난으로 글을 끝맺었다.

다음은 김 의원의 글 전문.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읽고

법관이 왜 이렇게 가슴 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연민이 느껴진다. 그 분노가 잘못된 인식에 터 잡았다는 데 더욱 문제가 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은 들어 봤어도 동료법관이 무려 15개월 동안 재판한 것을 판결문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다.

김부장은 국정원이 불법을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인데 무죄판결을 했으니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하였다. 그렇게 자명한 사실이면 재판은 뭐하러 하나? 무엇이 사슴인지 말인지 분간하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것 아닌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정의(正義)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사심(私心)인가?

원세훈 씨는 어찌 보면 운이 좋았다. 만약 김동진 부장에게 재판을 받았으면 재판할 필요도 없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었을 것이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고자 한다. 김 부장은 검찰이 세월호사건에서 해경 구조담당자를 수사하지 않았고 그것은 정권에 의해 차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내가 간단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검찰은 해경에 대해 수십 명을 조사하고 5명을 구속했다. 진도 VTS에서 직무유기한 점, 구조함(해경123정)에서 퇴선방송하지 않은 점, 언딘 특혜의혹 등 모든 사항을 망라했고 지금까지도 수사 중이다. 퇴선방송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경 123 정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바로 법원이다.

윤석렬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공안부 소속 검사들에게 사건을 맡겼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고도 했다. 이것이 과연 법관이 같은 국가기관인 검사들에게 할 소린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공안검사들은 생선가게 고양이가 된 것이다.

원세훈 사건 판결문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이 왜 무죄인지 상세히 나와 있다. 김부장은 정치개입했으면 선거개입 아니냐고 하는데 과연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판결문을 재차 숙독하기 바란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이 국정홍보를 했어도 정치개입이 된다는 거다. 재판부는 국정의 주체인 대통령도 정치인으로 본 것이다. 국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홍보해도 정치개입이 된다는 것이다.(나는 물론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다고 반드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국정원에서 한 일이나, 대선 때라고 하더라도 모든 행동이 다 선거운동으로 귀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70명이다. 그 사람들이 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 하의 국정원장이 또 국정원장을 하기 위해 박근혜 후보를 돕자고 70명에게 조직적으로 지시를 했을까? 이것이 과연 상식일까? 적어도 내 상식으로 어렵다. 이것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것 뿐이다.

이번 판결을 보고 울분을 토한 김 부장은 지난 번 종북을 종북이라고 했다가 손해배상을 당한 판결이나, 김정일 시신에 참배한 것을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던 판결에 대해서는 울분이 생기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외눈박이 물고기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좌도 우도 아니라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것은 자신이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다.

김동진 부장은 이번 사건의 재판장이 승진을 앞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 가득한 판결을 했다고 독설을 퍼부었는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 재판장은 얼마 전 국정원증거조작 사건에서 유가강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장이다. 나는 유가강이 간첩인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재판장이 승진을 위해 그렇게 재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분도 고민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관이고 한 가정의 가장일 것이다. 그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다.

이번 사건 때문에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했는데 바로 김 부장처럼 편견으로 가득찬 외눈박이 법관 때문에 우리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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