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텔레그램, 논란 불붙인 '사찰 사례' 기자회견

by 민초 posted Oct 01, 2014 Likes 0 Replie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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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텔레그램, 논란 불붙인 '사찰 사례' 기자회견

이희수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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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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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노동당 홈페이지(정진우 부대표 기자회견 동영상 화면 캡처)

 

 

 

[민주신문=이희수 기자] 카카오톡-텔레그램, 논란 불붙이는 '사찰 사례' 기자회견

 

국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신 러시아에서 개발한 텔레그램을 쓰겠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비롯한 지인에 대한 광범위한 경찰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만민공동회'를 열었다가 집시법 위반 등 각종 위법행위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앞서 노동당 윤현식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검찰의 사이버 검열과 사찰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 18일 검찰이 정 부대표에게 보내온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그 근거로 들었다.

 

정 부대표는 집시법 위반 등에 관해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윤 대변인은 "검찰은 정 부대표의 계정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일체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의 대상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였다. 이들 대화 중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변호사와 나눈 재판 관련 내용,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사적인 이야기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 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의 문제점은 정 부대표 한 사람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침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화에 참여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개설된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 일체가 감시당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망명의 배경에는 이처럼 검찰의 반인권적인 사이버 감시·사찰이 있었던 것이다"라며 텔레그램 열풍을 꼬집었다.

 

이에 윤 대변인은 검찰의 인권침해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검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사이버 사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사이버 사찰을 비난했다.

 

한편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사찰에 관해 경찰은 "당시 정 부대표가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증거 확보 필요성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집행한 압수수색"이라며 카카오톡 정보 보관 기간이 짧아 실제 압수수색 대상은 6월 10일 하루 치 대화내용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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