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교조명단 공개 의원 등에 18억 배상 판결

by 사필귀정 posted Oct 10, 2014 Likes 0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서울고법, 전교조명단 공개 의원 등에 18억 배상 판결

연합뉴스 | 입력 2014.10.10 18:15 | 수정 2014.10.10 18:52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과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18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변경하고 총 18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외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닷컴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1심처럼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천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총 3억6천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이 배상해야 하는 대상은 1차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4천582명이다.

정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9명에 대해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천19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천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명했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배상책임을 지라고 판결한 1심과는 달리 국회의원 9명과는 별도로 조합원 8천191명에 대해 1인당 3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교조의 조 전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명단을 일반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박 전 경기도의원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1심과는 달리 박 전 의원의 경우 독립된 별개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보다 2억4천여만원 많은 배상금을 주문했다.

앞서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다른 피고들은 이에 동조해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날랐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v?q=yL3Lm-OdrGeOrhJI7y9Tevjoj8JCxQeLqvQS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