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명광교회, 박진하 목사 권리 침햬 신고합니다!

by 안성 명광 교회 posted Oct 11, 2014 Likes 0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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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명광교회(담임 박진하 목사)는

민초스다에 운영진이 오래 전부터 명광교회는 물론

브니엘 요양원, 복지타운의 모든 아이피를 차단해 놓은 관계로

타인의 컴을 이용하여 이 권리 침해 신고를 함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안성 명광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본교회의 홈페이지를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선전하거나 광고한 적이 없슴을 밝혀 드립니다.

그런데 이곳 민초스다에서 '여호수아'라는 필명의 분이

마치 저희 명광 교회에서 저희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것처럼

2회에 걸쳐 글을 올린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작금에 이 곳 글들을 검색하며 살펴 본 결과

이곳에 글을 올리지도 않는 안성 명광 교회와 본 교회 담임

박진하 목사님에 대해 충분히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 바, 이는 민초스다에 게시된

게시물들로 인해 안성 명광 교회와 박진하 목사에게

심각한 명예 훼손 및 모욕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공개적으로 권리 침해 신고를 합니다.


안성 명광 교회와 박진하 목사님에 대한 모든 글들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  추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들에 있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글을 올리신 분들에게 있음을 공식 고지해  드립니다.


[아래 법적 조항 참고]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되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요지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사실(허위)을 적시(摘示)하여

위험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여기에서 공공(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형법 제301, 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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