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망명' 확산일로…검찰·SNS업계 충돌 조짐

by 유구무언 posted Oct 14, 2014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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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망명' 확산일로…검찰·SNS업계 충돌 조짐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수사기관 감청 영장 집행 거부 회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고, 다음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기업들은 공동전선 구축에 나섰다. 

◆검찰과 SNS업계 충돌하나

김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에서 “검찰이 하고 있지도 않은 사이버검열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 실상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런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 총장은 “예외적으로 유괴, 인신매매, 마약 등 중요 범죄에 한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대화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며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망명’으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SNS업계는 공동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카톡 검열 논란은 다음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인터넷 업계 전반에 깔려 있다”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다음카카오 합병 상장행사에서 김재준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김석 삼성증권 대표이사, 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정지완 코스닥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합병에 따른 신주 발행으로 이날 시가총액이 7조8679억원에 달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올랐다.
100여 업체가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다음주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에는 개인사생활보호대책과 입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음카카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기협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업계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화내용의 서버저장 기간을 2∼3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카카오톡 감청은 없다”는 검찰의 말이나,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다음카카오의 발언을 두고 ‘쇼’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이 감청 영장 말고 압수수색 영장이란 우회로를 통해서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감청과 달리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과거 메시지를 고스란히 확보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은 2∼3일마다 계속 발부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감청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불응해도 수사상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계속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을 들여다본다”는 사태의 본질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것이다.

◆공안수사로 불똥 튀는 ‘카톡 파문’

이번 파문의 여파가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간첩·테러 등 공안분야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7개 회선에서 이뤄졌고 이 중 95.3%인 1798건을 국가정보원에서 했다. 이제까지 수사기관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붙잡았는데, 이제는 상당수가 텔레그램 등 외산 메신저로 갈아타 버려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을 엄벌하겠다”(검찰)→카카오톡 이탈 및 사이버 망명→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 차질→대한민국 공공안전 위태라는 ‘나비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업계에 미칠 악영향도 작지않다. 해외에 서버를 둔 외산 메신저를 이용하는 바람에 국내 인터넷 기업은 물론이고 계좌이체, 쿠폰 구매 등 관련 업체 모두 환경악화란 거대 파도를 맞게 됐다.

그러나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검찰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찾아보기란 힘들다. 애초 ‘과잉 충성’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하지만 감청은 안 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현재 상황을 호도하기에 급급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도 행정부 공무원이라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성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용성·박현준·조성호·김민순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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