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휴업령 학위 논문과 킹교수의 발언(김주영님)

by 그날이오면 posted Nov 22, 2014 Likes 0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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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김주영님이 자신의 학문 여정을 밝혔다.


일요일 법안에 관한 학위 논문이 없으면 


자신이 개척해서 그것을 써보든지 


그런 것이 없다고 일요일 휴업령 예언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다니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금은 그런 법이 발의 될리는 거의 없지만 혹시 어떤 극단적 정치세력이 그런 법을 발의하거나 만에 하나 통과된다 하더라도 곧 위헌 판결이 나서 폐지될 것이다' 


킹 교수라는 분이 이메일로 김주영님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9.11 테러 이후 부시에 의해 만들어진 초헌법적 애국법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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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패닉상태에서 부시 정권이 만든 법으로, 헙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으로 유명하다.


구체적으로 애국법은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 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 받으며, 개인이 소환장을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 악법'으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로부터 지금도 호된 질타를 받고 있는 법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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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미국 헌법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물론 이론적으로 일요일 법안이 종교 자유의 국가 미국에서 발효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요일 법안은 초헌법적 특별법으로 국가 비상사태시 국민들의 평안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징조로 부시가 제정하여 전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는 애국법의 존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신문기사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주의와 전제주의 현상이 득세할 것이라고 본다는 점이고 그런 기류가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고 있지 않은가요?



조지오웰의 감시사회....



한국에서 일어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보면 모르겠는가?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부시 미국정권의 '애국법'을 본뜬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선>은 이 법을 '한국판 애국법'이라 명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이 간첩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 등을 토로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 남측 인사의 이메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작성한 지령이 발견되어도 북한에 있는 문건 작성자를 우리 법정에 세워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증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 연구회는 앞으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법을 완화하거나 '안보 형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民辯)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 집행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민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징계 신청하는 동시에 공안(公安)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등 두 갈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라며, '간첩 증거 조작' 등을 파헤친 민변에 대한 대응책임을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는 유신시대 이래 처음으로 초헌법적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패닉상태에서 부시 정권이 만든 법으로, 헙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으로 유명하다.


구체적으로 애국법은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 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 받으며, 개인이 소환장을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 악법'으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로부터 지금도 호된 질타를 받고 있는 법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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